대법원이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진 성화대학 설립자 이모씨에 대해 최근 원심대로 유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 대학이 교과부가 지시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2차 계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시정사항을 이행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학 설립자 이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확정했다. 그런데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7월 교과부는 이 대학에 대해 감사에 착수해 학교 설립자이자 전 총장 이씨가 65억원을 횡령한 사실과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에 대해 학점을 준 사실 그리고 지난해 교과부 감사 결과 해임 처분된 총장 징계 미이행 등을 적발했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씨를 교비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횡령액 65억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교과부는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했는데도 학점이 부여된 학생 연인원 2만3879명 전원에 대해 학점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취득 학점이 모자라 졸업여건에 미달할 경우 졸업생에게 수여한 학위도 취소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교과부는 특별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성화대학이 지난 10월 1일까지 감사결과를 이행하도록 했으나,이날까지 이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오는 25일까지 계고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교과부는 오는 25일까지 감사 결과 적발된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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