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직무정지 중 5조 해상풍력 허가 외압 의혹
-"내 허락 없이는 주지 마"…부군수 결재 끝났는데 허가장 며칠간 발부 막혀
-5조원 안마해상풍력 8년 추진, SK오션 공급계약 중단으로 좌초 위기
-부군수 결재 마친 허가장 수일간 묶여 있다 취재 들어가자 발부
-보조금 사기 유죄 확정에 형법 123조 직권남용까지 거론
[뉴탐사=폭로닷컴]
장세일 영광군수가 직무 정지 상태에서 5조원 규모 해상풍력 사업의 허가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2일쯤 군청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내 허락 없이는 허가장을 주지 마"라고 지시한 정황이 24일 드러났다. 장 군수는 지난달 26일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군수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 출신이다.
8년 추진 5조 사업, 공급계약 중단으로 좌초 위기
안마해상풍력은 영광 안마도 인근 해상에 들어서는 총사업비 5조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2010년 사업이 추진된 이후 8년 넘게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다. 발전사업자에 딸린 직원만 80명에 이른다.
지난해 8월 영광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조건부로 내줬다. 사업 부지가 국방과학연구원 사격훈련장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조건이었다. 사업자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조건을 충족했다. 행정 절차상 군은 신청 14일 안에 허가를 결정하거나 사유를 고지해야 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명확한 사유 없이 허가를 미뤘다. 그 와중에 SK오션플랜트와 CS윈드는 24일 안마해상풍력 측에 공급계약 중단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마감 시한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풍력 발전기 기자재와 공사를 책임지는 두 회사가 빠지면서 사업은 사실상 부도 위기로 몰렸다. 8년을 이어온 프로젝트가 단숨에 무너졌다.
지난달 풍력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거부하고 과도한 지역기여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풍력 인허가 권한을 정부나 광역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시기 한 지역 매체는 영광군 안마해상풍력 허가를 두고 한 건당 수백억원이 오간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군수 결재 끝났는데, 허가장은 며칠째 군청을 떠나지 않았다
이미 며칠 전 영광군 부군수가 안마해상풍력 허가에 결재한 상태였다. 부군수는 장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된 뒤 사실상 군수 권한을 대행하는 자리다. 결재가 끝난 시행 공문은 등록까지 마쳤다. 행정 절차상 허가장은 곧장 사업자에게 발부돼야 했다.
그러나 허가장은 며칠째 영광군청을 떠나지 않았다. 결재가 끝난 문서가 책상 위에 묶여 있는 사이, SK오션과 CS윈드는 공급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며칠만 일찍 허가장이 정상적으로 나갔다면 사업자는 마감 시한을 지킬 수 있었다.
24일 뉴탐사 취재진이 영광군청을 찾아간 그날 허가장은 마침내 발부됐다.
"미친 놈이에요"…공무원이 털어놓은 외압의 정체
장 군수의 외압 의혹은 한 영광 주민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처음 흘러나왔다. 통화 내용은 뉴탐사가 주민을 직접 만나 확인했다.
주민이 부군수 결재 서류가 있느냐고 묻자 공무원은 "있죠. 당연히 문서까지 등록을 다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자가 취재 오면 우리는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민이 장세일 군수가 직접 전화를 했느냐고 다시 묻자 공무원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미친 놈이에요. 이거 안마 허가 나갔는데, 부군수까지 모든 결재가 다 났는데 외부에서 못 나가게 해 가지고 허가증이 안 나간다.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라고 털어놨다.
부군수까지 결재가 끝난 안건을, 직무가 정지된 후보 신분의 장 군수가 군청 직원에게 전화해 허가장 발부를 막았다는 정황이다. 직무 정지가 한 달째에 접어든 시점에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다시 꺼내 들었다.
며칠 전 결재를 "오늘"로 둔갑시킨 군청의 거짓말
뉴탐사 취재진이 24일 영광군청에서 안마해상풍력 인허가를 담당하는 수산과장과 팀장을 만났다.
첫 질문은 결재 시점이었다. 수산과장과 팀장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팀장은 "마무리 단계라고만 안마 측에 얘기를 했는데 결재가 났다는 말이 돌긴 돈다"며 결재 사실을 사실상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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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수산과장이 인터뷰 중 결재가 최종 처리됐다고 답변하는 장면(2026.4.24)=뉴탐사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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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산과장이 인터뷰 중 결재가 최종 처리됐다고 답변하는 장면(2026.4.24)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다는 제보가 있다고 거듭 묻자 답이 달라졌다. 수산과장은 결재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시점은 "오늘"이라고 했다. "사실은 오늘 결재가 최종적으로 됐다. 다 처리됐다"는 것이었다. 처리가 아니라 철회된 것 아니냐는 확인 질문에는 "철회가 아니라 처리가 됐다"고 거듭 못박았다. 허가증이 나갔는지 묻자 "오늘 나갔다. 아까 금방"이라고 답했다.
어제 결재가 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수산과장은 "오늘"을 고수했다. "나는 결재를 오늘 했다", "결재도 오늘 했고 처리도 오늘 됐다"는 답변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 영광 주민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시점에는 이미 며칠 전 부군수 결재가 끝나 시행 공문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 며칠 전에 끝난 결재를 24일 발부 시점으로 옮겨 잡은 정황이 드러났다. 결재 시점이 며칠 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사이 며칠간 허가장이 묶여 있었던 이유와 누가 그것을 막았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 군수의 외압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산과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박해중 씨가 "장세일 군수와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발 의사를 밝히자 수산과장은 "정말 이런 자리인지도 모르고…죄송합니다"라며 인터뷰 자리를 떠났다.
이어 취재진이 부군수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했다. 부군수는 자신은 장 군수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직원에게 외압 전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며 "당사자에게 물어보라"고만 했다. 외압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답변이었다.
부군수가 떠넘긴 '당사자'는 다시 수산과장이었다. 그러나 그 시각 수산과장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근무시간 중 서둘러 연가를 처리한 뒤였다.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지금은 이재명, 그래서 장세일"…시책 정반대로 간 군수
장 군수는 25일 낮 12시쯤 취재진을 피해 차량으로 몸을 숨겼다. 외압 전화 여부를 묻자 답하지 않았다. 측근으로 보이는 인물이 취재진을 막아섰다. 한국수력원자력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위도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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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군수에게 안마해상풍력 허가 지연 외압 여부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2026.4.25) © 폭로닷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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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군수에게 안마해상풍력 허가 지연 외압 여부를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2026.4.25)
장 군수의 선거사무실 건물 외벽에는 "지금은 이재명, 그래서 장세일"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사진과 나란히 배치된 문구다. 정청래 대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장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자리에서 "에너지가 소득되는 영광을 만들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신재생에너지 신속 허가 기조와 정반대로, 장 군수는 5조원짜리 풍력 사업 허가를 보류시켰다.
안마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뉴탐사와 만나 "사업 외적인 걸로 너무 정체되고 지체되니까 살짝 지쳐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직원 80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보조금 사기 유죄에 또 직권남용…형법 123조 거론
지방자치법 124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군수는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군수 직무를 행사할 수 없는 신분이 됐다. 외압 전화가 있었던 시점은 직무 정지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무렵이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둘러 허가장 발부를 지연시켰다면, 그리고 그 지연이 한 기업의 공급계약 무산으로 이어졌다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장 군수는 이미 국가보조금 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900만원으로 감형돼 유죄가 확정됐다.
광주지법 2012고단6850 사건이다. 수산물 직매장 운영 당시 자부담금을 확보한 것처럼 꾸미려 지인에게서 6천만원을 빌려 입금한 뒤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자마자 인출해 돌려준 수법으로 영광군 4500만원, 전라남도 4500만원을 타냈다.
여기에 3000만원 돈봉투 수수 의혹과 뇌물 전달 공범의 배우자 소유 토지를 시세의 두 배가 넘는 7억2000만원에 매입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영광 주민 박해중 씨는 25일 뉴탐사 방송에 출연해 통화 기록을 추적하면 외압 여부가 드러난다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씨는 그동안 장 군수의 보조금 사기와 돈봉투 수수 의혹을 잇달아 제보해온 인물이다. 보조금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인물이 군수직을 유지한 채, 이번에는 직무 정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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