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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뛰어 넘어야 '풀뿌리' 산다 !
[신년기획]지방자치 선거 혁명 원년으로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01/09 [13:51]
목포시의원 당 행사에 의정활동도 내동댕이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할당 받아 배포 눈총
전국적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론 확산

총선을 앞두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에 선거품팔이로 전락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지원 의원의 야권 통합 반대를 위한 정당대회에 동원됐다가 여론 몰매를 맞았다. 이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라는 미명하에 이들이 국회의원 종속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겠다며 지난 17대 국회(2006년) 때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까지 제출하며 2010년 6월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로 끝났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선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총선 출마자들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도록 해 자치단체장의 선거중립을 보장하고, 공무원들의 선거개입과 줄서기를 차단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정착시킬 수 있게 지방선거 혁명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편집주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장·단점

지방선거 때마다 출마자들은 저마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다. 이로 인해 끊임없이 공천 비리와 잡음, 공천권을 빌미로 한 중앙 정치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 다음 선거에서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줄서기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정치인들은 의정활동을 내팽개치고 그를 마중나가며, 최근 기초자치단체 통합과 같은 중요한 문제도 기초의원들은 정당공천에 코가 엮여 지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실제 목포시의원들이 박지원 국회의원의 ‘사병역’을 수행하고 있다. 의사일정을 내팽게치고 중앙당 정당대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도 시의원들이 직접 나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현재의 지역주의 문제를 심화하는 고리로 지적되고 있다. 영남에서 한나라당 공천,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을 야기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실종되고, 지역분할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비리와 잡음이 난무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은 정치가 정당의 지방의회 배제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이것이 곧 정당공천제 폐지의 국민적 지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정치권에선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통제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 검증 및 토호세력과의 유착, 부정부패 연루 방지 ▲정책 연속성 및 책임성 강화 ▲정당 후보선출의 투명성, 정당을 통한 단체장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의원도 ▲토호세력·이해집단에 의한 지방의회 장악 및 후보자 난립 방지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의원에 대한 정당의 정책지원 가능 ▲지방의원에 대한 폄훼 극복,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기초의원이 지역위나 당원협의회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목소리

제4회 동시지방선거 이전에는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에 정당개입 없이 ‘무공천 및 소선거구제’로 선출했으나 2006년 제4회 동시선거부터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로 지방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여야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국회내 자치단체장이나 관료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됐으나 여야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은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예속됐고, 공천에 따른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 등 엄청난 폐해와 역기능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 중앙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 기초의원들과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으로 인해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좌우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협의회 내에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회(위원장 배덕광 부산 해운대 구청장)’를 가동시켰다. 
 
▲ 특정 정치인의 실력행사를 돕기 위해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버스로 상경시위를 벌여 말썽을 빚었다.     © 편집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자치를 펼치는 대표일꾼으로서 ‘정당공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여론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당공천 폐지 분위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본부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시도별 시민대회, 대국회·정당 교섭활동 등을 통해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해묵은 과제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

지난 17대 국회에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실시되는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 때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시동을 걸었다.
 
여야 의원 107명으로 구성된 모임에서 의원들은 “현행 법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를 규정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 이시종 의원(현 충북지사)은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으나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여야 의원 107명이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해놓고 막상 여야간 협상에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얽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초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시험장으로 해당 지역의 진정한 대표를 뽑는 선거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혈연·지연·학연 등 구시대적인 선거문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공천은 정당자체가 정당본연의 임무보다는 집권여당은 집권연장과 권력유지를 위해, 야당은 이를 기반으로 집권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다.
 
기초선거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으로 해당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만큼 지역을 위해 봉사·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선택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당이 지방자치에 깊숙이 개입 지방행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불리한 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비리, 밀실공천과 독선적 공천, 지역연고주의 등의 잡음을 없애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선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향후 지방자치의 진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19대 총선 출마자들은 공약으로 내걸어 내년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 임기(내년 5월30일부터)가 시작되면 곧바로 지방선거 공천제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돼 2014년부터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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