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해경, 사건 급증에도 수사인력과 예산 부족 심각”
-5년간 해경 처리 범죄 사건 80% 폭증 불구 수사 인력은 32% 증가에 그쳐...필요 수사인력의 78%로 운영중
-범죄 검거 건당 수사비 약 2만 4천원 , 경찰의 절반수준...해경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획기적 대책 절실
▲ 서삼석 의원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인터넷신안신문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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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해양 사건 발생 건수에도 불구하고 필요인력의 78%만 확보되어 있는 등 해경의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인력 현황 ’ 자료에 따르면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2017년 2만 6,215건에서 2021년 4만 7,0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2022년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도 필요 수사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바 있어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인력 증원은 매우 시급하지만 사건 수사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억 7600만원에서 2022년 10억 6100만원으로 9%가 줄었는데 인력뿐 아니라 수사비도 경찰의 2%에 불과하다. 2022년 경찰 수사인력은 3만 3,191명, 수사비는 572억원이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2021년 경찰의 범죄 검거 건수는 1,136,665건(564.21억)으로 건당 약 5만원인 반면, 해경의 범죄 검거 건수는 4만 6,877건(11.71억)으로 건당 약 2만5천원으로 경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해양면적과 연안구역을 포함하는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경찰에 비해 넓을 뿐 아니라 해상 사건은 육상사건에 비해 여객선 운임·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인력과 수사비 지원에서의 해경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수사인력 확보도 난항이다. 2020년 해경 수사경과 지원자는 39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09명이 줄어든 181명만 지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해경의 수사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어 해상 안보와 해양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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