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제2의 프랜차이즈 제빵기사 폭언 등 갑질 피해 근절”
직장 내 괴롭힘, 간접고용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폭로닷컴/신안신문/목포뉴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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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와 같은 고용 관계에서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빵집 제빵기사 A씨는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지만 A씨가 제과점 본사의 자회사 직원이고 점주는 이 자회사와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즉각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여, 현행법이 보호하는 근로관계의 범위를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직장 내에서 벌어진 갑질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두관 ▲박상혁 ▲임호선 ▲장철민 ▲전재수 ▲한준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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