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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대규모 개발붐 속 특조법 악용 토지 편취 등 부당이득 의혹
특조위원 연루 사망자 소유 토지 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부정 등기?...토지 싯가 수십배 알박기 부당이득 등 복마전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21/12/21 [00:00]

신안군대규모 개발붐 속 특조법 악용 토지 편취 등 부당이득 의혹

 

특조위원 연루 사망자 소유 토지 매매계약서 허위 작성 부정 등기?...토지 싯가 수십배 알박기 부당이득 등 복마전

 

 

전남 신안군에서 지난 2019년 4월 천사대교 개통이후 리조트와 호텔 등 개발붐 속에 일부 악덕 업자 등이 개입해 이른바 토지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을 악용해 토지를 편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자은면 유각리 백길해수욕장 인근에 건립중인 한 리조트 공사현장(사진은 이 기사와는 무관함)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 자은면의 한  리조트 공사현장     ©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특히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해 사망자의 토지 등을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특조위원 등을 기망한 등기이전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백길해수욕장의 경우 총사업비 2,200억원을 투입 지난 2019년 11월 지오그룹은 리조트 400호텔 218실 규모 씨원 리조트&라마다 프라자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데 이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지난 12월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총회를 열고 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신안군 안좌면의 퍼플섬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반월·박지도를 선정했다.

  

▲ 퍼플교가 놓인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와 박지도 전경     ©신안신문/인터넷신안신문/폭로닷컴/목포뉴스

이번 퍼플섬의 유엔 세계관광최우수마을’ 선정은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의 큰 기폭제 역할은 물론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관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신안군 자은면안좌면임자면팔금면압해읍 등 일대 땅값이 급등하는가 하면 리조트는 물론 펜션캠핑장 등 개발붐이 일고 있다.

 

임자면의 경우도  지난 3월  지도읍 점암리에서 임자면 수도리, 진리를 연결하는 연장 4.99km 임자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부동산이 급등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개입해 개발현장 인근 토지에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부동산특조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례를 들자면 신안군 00면 산238-0000 번지 토지의 경우 35년생인 A모씨 소유였으나 사망한지 오래된데다 후손들마저 토지소유 내역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올해 2월 부동산 특조법을 이용해 B모씨 명의로 등기이전돼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일부 부동산의 경우 이미 인근 토지가 개발되고 있는데다 현재 지방도 포장도로에 속해 있어 올해 부동산특조법을 이용해 등기를 취득한 현 소유자가 개발업체에 현시세의 10배에 달하는 평당 2-3백만원보상비 총 1억여원과 사업권)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 2021년 3월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중이던  임자대교 공사현장 사진     ©신안신문/목포뉴스

신안군은 14개 읍면당 변호사와 법무사 포함 읍면 특조위원들이 참여해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 보전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즉 매매나 상속증여등 사실상 법률행위로 양도됐으나 소유권 보전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대상인 것이다.

 

만약에 부동산특조법을 악용해 허위로 신고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신안군 일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동산특조법을 이용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특조위원을 기망했거나 혹은 일부 관계자들과 공모해 토지를 편취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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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1 [00:00]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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