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목포시의회 ‘황제접종’ 사건은폐 말맞추기 보도 ‘충격’
법원, ‘주사를 안 아프게 놔주라’ 진술 등 입증할 증거 넉넉해
[폭로닷컴] 지난달 황제독감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보건소공무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공영방송에서 자세한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 목포MBC 유튜브 캡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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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목포MBC의 황제접종 판결문과 관련된 보도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입 맞추기 정황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목포MBC는 판결문을 토대로 보건소 공무원, 목포시의원 4명이 "황제접종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혐의를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의원들의 황제접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보건소 예방접종실 CCTV, 동료 간호사들의 일관된 진술, 차량블랙박스, 시의회 내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혐의를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목포MBC 유튜브 캡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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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MBC 유튜브 캡쳐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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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황당한 내용은 시의회관계자가 ‘모의원의 안아프게 놔주라’ 발언을 청취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도 나왔다.
특히 법원은 황제접종과 관련된 시의원들과 보건서 직원들이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서로 조율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였다고 판단했다.
또 백신무단반출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목포시의원 황제접종에 연루된 보건소 직원 A씨는 벌금 5백만원, B씨는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초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징역 5개월, 징역 3개월을 각각 구형했지만,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황이다.
그리고 시의원 4명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며, 오히려 시민들은 목포MBC 황제접종 판결문 보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시민 김모씨는 “목포MBC 황제접종 판결문 보도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혔다”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마당에 거짓말로 거짓을 덮으려고 있다”고 공분했다.
법원은 "주요 쟁점사안이 보건소 직원들과 겹쳐,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혀 황제접종과 관련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로 일단 황제접종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민주당전남도당은 징계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