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헌법재판소 승소판결 ‘환영’
해상경계 두고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해 양지역간 갈등 심화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에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남도의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 전남의 바다를 소중히 잘 보존하고 지키면서 청정 바다 자원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제로화, 어족자원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또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경상남도는 바다를 터전으로 우리 전남과 함께 협력하고 상생해야 할 이웃이다”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추진이나 남해안 해양관광도로 조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공동개최 등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해상경계를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앞서 2019년 10월에는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한편,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를 두고 2015년 6월 11일 경남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이를 불복하고 2015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양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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