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 6급에서 7급 강임 ‘직권남용·인사 갑질’ 논란
강임 결정 해놓고 교육부감사지적 받은 뒤 강임해 의심 증폭
[폭로닷컴] 목포의 한 대학에서 직원을 6급으로 승진시켰다 다시 7급으로 강임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 인사권자의 ‘직권남용·갑질 인사’란 의혹이 일고 있다.
▲ 목포해양대 실습선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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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학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1월 6급으로 승진했다 2020년 1월에 다시 7급으로 강임되는 수모를 겪었다.
강임 사유는 지난 2019년 교육부감사에서 OOOO운영직열 직급상향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보수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 6급으로 승진임용하고, 2017년 보수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을 교직원에게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다.
특히 교육부감사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A씨에게 돌아갔다.
A씨는 6급으로 승진한 이유로 직급 차등운영에 따른 급여초과 지급액 2,921,150원에 대한 회수조치와 함께 2020년 1월에 다시 7급으로 강임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당시 A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교육부에 고충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에 대해 A씨는 “6급 승진해서 6급에 맞는 급여를 받았는데 일부 급여에 대해 회수조치를 당했고, 교육부에서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이나 해명은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다”며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목포해양대의 A씨 강임에 대해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편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A씨는 2017년 1월에 승진했으며, 해양대는 다음해인 2018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2018년까지 OOOO6급 운영이 70%로 나왔지만 바로 시행하지 않아 결국 교육부감사 지적사항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교육부 감사결과와 강임조치가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주변의 주장이 많다”고 밝히며 “설문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설명하고 바로 시행했으면 됐을 건데 교육부 감사에 지적을 받을 때 까지 미뤄둔 것 자체가 의심스럽고 의문이 된다”고 비판했다.
A씨의 강등 상황을 놓고 ‘직권남용·갑질인사’란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해양대가 2017년 A씨를 승진시켜 놓고 다음해인 2018년에 OOOO6급 운영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했던 점과 2019년 A씨를 1월자로 강등했어야 하지만 감사에 지적을 받고 난 뒤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다.
또 A씨가 확보한 행안부 질의 답변을 살펴보면 총액인건비에 따른 직급조정으로 강임할 수도 있지만 6급을 유지하면서 자연 감소될 때까지 초과현원으로 관리해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73조에 의거해 해당공무원의 강임 행위는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씨는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의 피해상황은 해양대의 인사권을 가진 누군가가 강임이든 유지든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누군가가 교육부감사에 적발 되도록 의도했을 수 있다는 수상한 인사행정이란 의문과 함께 ‘직권남용·갑질인사’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목포시민 김모씨는 "이미 강임이 결정된 상황인데 교육부감사 지적때 까지 강임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인사권자의 의도가 있는 갑질 인사 이거나 행정절차상 실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양대의 입장을 듣기위해 지난달 30일 연락처를 남기고 담당자와 인터뷰를 요청해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차후 해양대에서 반론을 제기할 경우 반론보도와 함께 추가로 취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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