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시의원, 성희롱 무혐의 이어 제명의결 취소 소송도 ‘승소’
절차상 하나 드러나 판결 뒤집혀…17개월 만에 의회 복귀
[목포뉴스/신안신문] 김훈 목포시의원이 성희롱 무혐의 확정에 이어 제명 의결 취소 처분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7일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상대의원이 제명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제명 취소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표결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훈 의원이 빠진 21명이 제명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서 당시 제척사유에 해당한 김수미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결국 1표차로 김훈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으로 이 사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하면서 김훈 의원은 17개월 만에 의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 박모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사법기관에서 결론이 날 때 까지 징계 여부를 기다려야 했다”고 말하면서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인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시의회가 끌려가 결국 김훈 의원은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해 7월 김수미 의원이 김훈 의원을 시의회에 상습적 성희롱을 했다고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김훈 의원은 김수미 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으로, 김수미 의원은 김훈 의원을 강제추행으로 쌍방 고소해 둘다 폭행으로 기소됐지만 김수미 의원의 법원 재정신청으로 현재 김훈 의원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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