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연이어 나포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이중그물)를 격납하지 않고 갑판 상 적재하는 등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 혐의 등
서해어업관리단은 10일 오후 4시 43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73km 해상(EEZ 내측 약 46km)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 불법 조업혐의로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에 의해 나포된 중국어선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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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 요장어A호(중국 쌍타망, 강선, 152톤, 299마력, 대련선적, 승선원13명)는 앞서 9일에 검거된 2척의 중국어선과 동일한 수법으로 임검 당시 실제 어창에 있는 어획물 16톤보다 많은 24톤의 어획물을 우리 수역 입역 시 싣고 들어온다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리수역에서 허가 받지 않은 어구(이중그물)를 격납하지 않고 갑판 상 적재하는 등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2019-12-12)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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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이 되어 중국어선들의 어획할당량 소진이 다되어 가는 만큼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불법으로 빼돌리기 위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하여 유관기관과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47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26억 6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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