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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훈의원, 성폭력 혐의 피소 파문
피해 여성의원, 지난 7월 3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장 제출...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성폭력 연루 김훈 목포시의원 제명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19/08/02 [14:46]

 

목포시의회 김훈의원, 성폭력 혐의 피소 파문

 

피해 여성의원, 지난 73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소장 제출...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성폭력 연루 김훈 목포시의원 제명

 

 

 

목포시의회가 성희롱 발언 추문에 휩싸이는 등 추락의 길을 걷고 있다.

 

목포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목포시의회 김훈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지속해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검찰에 피소당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 목포시의회 전경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당사자인 A모 여성의원은 지난달 초 여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데 이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반발한데 이어 지난 73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달 18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성희롱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722일 윤리심판원(원장 이철재) 회의를 열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당적 박탈) 처분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당 윤리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5) 및 성희롱과 성폭력 등 금지(14)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당은 성희롱과 성폭력 금지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불가피하게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료 여성의원인 A 의원에 대한 김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리가 벌어진 것은 부부간 금슬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예결위원회의장에서 A여성의원 앞의 마이크가 세워진 것을 보고) A의원은 XX을 좋아해 세워 놨다등 등 차마 글로 옮기기에 민망한 수준의 발언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719일 언론사에 배부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면 오히려 조직 내의 부적응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었다. 오랫동안 왜 말하지 못한 것은 먼저 무섭고 두려웠다. 같은 정당의 동료의원이며, 시의회라는 의원의 명예 때문이었다면서 성희롱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면 왕따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김모 의원에게 여러 차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고 (해당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으나 그는 이 같은 성희롱 발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신성한 예결위회의장에서까지 지속된 부분에 참을 수가 없었다면서 평소에도 옆에 남자만 있으면 부부 같다. 사귀냐? 라는 말들을 했으나 이 또한 성희롱 발언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의회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의회가 의회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지만 너무나 큰 용기를 낸 것이다. 지난 718MBC, KBS 뉴스에서 상대방 김모의원은 성희롱은 사실 무근이다고 해명하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저에게는 잘못을 빌었던 사람이 그런 보도를 냈다는 것도 현재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성희롱 발언은 바로 여성인 저의 인권을 무시한 발언이었다고 반발했다.

 

김모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A 의원과 몇 차례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는 성희롱 해당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A 의원에게 사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지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1일 현재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 우기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소속 김모 목포시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나 리더십 부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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