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길호 전 신안군수 항소심 석방에 대법원 상고
검찰측, 증인 등이 위증한 혐의 잡고 유죄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 확보 중...파기환송심 이끌어내 검찰 명예 회복 각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하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 고길호 신안군수가 2018년 6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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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검찰측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데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하고 당시 구속상태이던 고길호 전 군수를 석방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8월 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노 438)
광주지방검찰청은 증인 등이 위증한 혐의를 잡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추가 자료를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기환송심을 이끌어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고길호 전 군수의 측근인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이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1억원이 단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석방된 고길호 전 군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력후보군과 접촉하는 등 최근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 3단독 재판장 김성준)은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20분 속개한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길호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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