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전 신안군수, 항소심 벌금700만원 선고...석방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이 1억원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 고길호 전 신안군수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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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25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결과 검찰측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데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길호 전 군수의 측근인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이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1억원이 단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행위에 지나지 않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고길호 전 군수와 함께 구속된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은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100만원형을 구형했으나 이날 징역 8월에 추징금 1,100만원형이 확정됐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 3단독 재판장 김성준)은 지난 2월 8일 오후 2시 20분 속개한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길호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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