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추적)천주교 광주대교구 목포지역자활센터 비리의혹,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 비리의혹 언론 보도, 현재 목포지역자활센터 송영종 센터장 당시 실질적인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비리의혹이 터지자 퇴사하고 한 달 후 다시 복직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만 전남에 100개소, 종교기관 등에 업은 사회복지기관들의 일부 관리자들 독점적 인사 횡포와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 많을 것으로 보여...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횡포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본지 사회복지기관들 불법과 비리 끝까지 추적 보도 방침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사업 성과지표 조작 등의 의혹(신안신문-폭로닷컴 3월 4일, 3월 7일자 연속 보도)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지역 자활센터의 부실한 운영에 관한 비판이 과거에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10년전인 지난 2008년 10월 15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목포지역자활센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200가구에 가구당 150만원 이하의 집수리사업을 하면서 부실시공과 함께 공사금액 과다 청구 의혹을 받고 있다’ 고 보도했다.
▲ 천주교광주대교구 목포지역자활센터(목포 구도심 소재)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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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는 보도를 통해 목포지역자활센터가 ‘당시 집수리를 한 영세주민들은 추가공사비로 직접 돈을 줬으나 영수증에는 지급 내역서도 없이 축소되어 표기돼 있었고, 공사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자활센터관계자나 목포시 관계자를 본 적이 없다’며 당시 자활기관의 비리와 감독기관의 탁상행정을 꼬집는 내용이다.
본지 제보에 따르면 그 당시 목포지역자활센터의 실장(관장)이 현재 송영종 센터장이였고, 비상근 센터장은 천주교광주대교구에서 임명한 성직자였는데, 센터장이 비상근직 이라서 당시 송영종 실장이 실질적인 책임자였다고 한다.
당시 송영종 실장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집수리 비리문제 등으로 퇴사하고, 이후 목포지역자활센터의 천주교 성직자가 비상근 센터장이였던 규정이 일반직 상근 체제로 바뀌자 다시 복직했다고 한다.
송영종 실장은 2008년 9월경에 퇴사하고, 그해 10월 말에 다시 복직했는데, 당시 목포지역사활센터 집수리 비리 의혹이 언론에 불거지자 천주교광주대교구에서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퇴사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며, 송영종 실장은 당시에 퇴직금까지 수령했다고 한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송영종 실장은 복직 이후, 외부 강연 등의 활동에 자신이 목포지역자활센터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경력증명을 나타내는 서류 등에는 퇴사 사실은 알리지 않고, 2001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8년 동안 계속해서 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목포지역자활센터에 근무했던 A씨의 증언에 의하면 “송영종 실장은 자신 소유의 중고 차량을 센터에 팔기위해 직원이 5년 미만의 차량 구매 서류를 올려도 계속 반려시키고 자신의 구입한지 5년이 넘은 중고차량을 기어코 센터에 매도했으며, 구입 때부터 차의 상태가 너무 불량했다. 이후 송실장은 집수리 비리 의혹 등으로 언론에 보도될 시점에 문제가 되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고 말했다.
송영종 센터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모지역방송사 등에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자격으로 수 십 차례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았는데, 본지가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활동을 문의한 결과 ‘센터장은 규정이 바뀌기 전부터 겸직이 금지돼있으며, 다수의 횟수로 주기적으로 출연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았다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 문제 이외에 다른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지는 추가 보도를 통해서 명백히 밝힐 것이다.
▲ 목포지역자활센터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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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과거 비리 의혹이 있는 직원을 다시 지역자활센터에 책임자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서 본지는 3월초에 천주교광주대교구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 문의를 하였으나 복지회 관계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 당시 일은 전혀 알 수가 없고, 담당 신부님들의 전화번호는 가르쳐 줄 수 없으며, 자활센터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하겠다’ 고 답하였으나 지금껏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지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산하 목포사회복지기관들을 담당하는 B모 성직자에게 목포지역자활센터의 비리의혹에 대해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였으나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은 문제의 중심에 있는 목포지역자활센터장에게 진위를 묻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2019년 보건복지부의 바뀐 규정에 의해서 센터직원의 겸직금지 위반을 이유로 목포지역자활센터가 해당 직원에게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소집했으나, 아직까지 해당 직원에게 어떤 통보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직원은 휴가 중인 곳으로 밝혀졌다.
2019년 현재 천주교광주대교구가 정부나 전라남도, 지자체 등의 교부금을 지원받거나 기타 기관, 개인의 후원금 등으로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어린이집 12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청소년 복지사업 5개소, 노인복지사업 21개소, 장애인복지사업 31개소, 여성복지사업 7개소, 이주민사목(司牧)사업 4개소, 북한이탈주민센터 3개소, 보건상담사업 3개소, 지역복지기관 6개소 등, 총 100개소로 방대한 사회사업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혹이 일고 있는 목포지역자활센터는 천주교광주대교구의 지역복지기관에 속하며 천주교광주대교구가 운영 관리하는 목포에 있는 지역복지기관은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상리사회복지관, 목포지역자활센터 4곳이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서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여러 다양한 종교단체 등이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전남도 내에 다수일 것이며, 일부 사회복지기관 등의 관리자들이 독점적 인사 횡포와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여론이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인 사회복지예산을 최우선으로 관리 감독하는 목포시와 전라남도 및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허술한 행정감독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한편 본지는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혜택과 대우를 받는 날까지 정부로부터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비리를 끝까지 추적 보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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