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 목포홍일학원 이사장 실소유 무안군 남악 이영의료재단 병원 인가 난항, "법인설립시 기부한 74억원은 사기 및 기망"이라는 모친의 주장...소송 제기
권호 목포홍일학원 이사장 모친 허영애씨, 사실상 큰아들 소유 이영의료재단 상대로 증여 취소 통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여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제기, 권호 이사장 부인과 위장이혼 의혹도...증여 취소 여부 촉각
故 권이담 전 시장의 부인 허영애씨, 권호 목포홍일학원 이사장 부인 서현 이사장 소유 이영의료법인에 74억원 기부한 것은 사기 및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
<NTV/신안신문/폭로닷컴 TV>
의료법인 이영의료재단이 전라남도 도청 인근 의료단지 내 토지(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01-1)에 신축중인 병원이 법률분쟁으로 인해 개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시 일가의 가족으로 당시 전남도의원으로 재직중이었던 권모 전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이영의료재단(이사장 서현)은 목포시 민선 1, 2기 시장을 역임했던 故 권이담 시장의 장남인 권호 홍일학원 이사장의 처인 서현씨가 설립한 의료법인으로 권호 이사장의 모친이자 故 권이담 전 시장의 부인 허영애씨가 74억원을 기부해 2017년 12월에 설립됐다.
그러나 설립 후 순항하던 병원 신축사업은 허영애씨가 지난해 11월말 경, 권호 목포홍일학원 이사장의 부인인 서현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영의료법인에 부동산과 현금 등 74억원을 기부한 것이 사기 및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소송 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 전남 무안군 남악면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함.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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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목포홍일중학교와 홍일고등학교를 소유한 권호 목포홍일학원 이사장과 어머니 허영애씨간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라고 전해졌다.
권호 이사장이 지난해 모친에게 보관해주겠다고 가져간 미화 70만불의 반환을 거부한데 이어 모친이 거주하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다이아반지, 시계 등의 고가의 물품을 훔쳐갔다고 어머니가 아들을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번져 목포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영의료재단을 둘러싼 법률분쟁은 현재까지 권호 이사장 측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모친인 허영애씨는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실상 큰아들이 소유한 이영의료재단을 상대로 증여의 취소를 통보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목포지원은 이영의료재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예금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선고한 바 있어 법원은 사실상 허영애씨의 이영의료재단에 대한 증여취소 등에 관한 소송이 법적으로 따져볼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호 이사장은 재산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 11월에 처인 서현씨와 합의이혼을 하고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지분 4/5도 전처인 서현씨에게 모두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영애씨 측은 이 합의이혼도 위장이혼에 불과하며, 서현 이영의료재단 이사장도 ‘사기 및 기망’에 적극 가담한 공모자라는 입장이다.
허영애씨는 권호 홍일학원 이사장의 부인인 서현 이영의료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목포지원에 제기했고, 2019년 1월에 이 부동산 가압류가 받아들여진 바 있다.
▲ 목포홍일중학교. 목포홍일고등학교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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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4억원이라는 거액이 출연된 이영의료재단의 이사장직을 의정부 성모병원성형회과 의사인 권호 교수가 아닌, 가정주부인 처 서현씨가 맡고, 압구정동 강남의 아파트 지분까지 모두 넘긴 것으로 보아 서현 이영의료재단 이사장도 공모자라는 허영애씨측 주장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병원의 개설허가를 해주기 위한 조건으로 의료법 제33조 및 제36조의 조항에 저촉되어 이영의료재단의 병원 개설 허가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여론이다.
설령 올해 말 이영의원법인이 병원 개설허가를 취득할 지라도 민사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관계자는 “해당법인과 소송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다. 개인간 법적 문제라서 관망하고 있다 ”면서 “설립허가를 마치고 병원 개설허가를 앞두고 있으나 설립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병원 개설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허가 불허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남 목포의 학교법인 홍일학원 권호 이사장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성형외과 의사(교수)로 재직하면서 홍일학원을 운영 중인데, 미화 70만달러 소유권 문제로 팔순노모로부터 지난 11월 초 경찰에 피소된 바 있다.
또한 이후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권 모 전 홍일학원 행정실장을 통해 열쇠공을 불러 안방문을 따고 금고 등에 보관중이던 10억원대 다이아 반지 등 귀중품을 무단 절취해 간 혐의로 특수절도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또다시 고발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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