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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성과지표 허위조작 의혹 천주교 광주대교구 목포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감사 예고...사법기관 수사임박
(속보)보건복지부, 전국 자활센터 비리 가능성 염두 전수조사... 향후 공문서 위조에 따른 사업비 착복과 지원금 횡령 등과 관련 고강도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 착수 가능성
 
조국일편집위원장 기사입력  2019/03/07 [11:04]

 

(끝까지 추적)성과지표 허위조작 의혹  천주교 광주대교구 목포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감사 예고...사법기관 수사임박

 

 

보건복지부,  전국 자활센터 비리 가능성 염두 전수조사... 향후 공문서 위조에 따른 사업비 착복과 지원금 횡령 등과 관련 고강도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 착수 가능성

송영종 센터장, 성과지표 일부 조작 인정...직원 부당퇴사 조치 안했다 항변

 

 

 

 

 

(속보)자활센터 직원의 겸직을 이유로 강제 퇴사를 강요한 논란과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재지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허위 조작한 의혹이 일고 있는 목포지역자활센터(센터장 송영종)가 보건복지부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지역자활센터가 자활센터 재지정을 위해  성과지표를 허위로 조작하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관련 보건복지부 감사는 물론 사법기관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 목포지역자활센터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례가 전국 자활센터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전수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여 향후 공문서 위조에 따른 사업비 착복과 지원금 횡령 등과 관련 고강도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착수 가능성이 크다.

 

목포지역자활센터 송영종 센터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및 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일부 성과지표 조작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그러나 직원에게 부당한 퇴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겸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질의 결과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실소유주라고 판단되면 겸직으로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전혀 강압적으로 퇴사를 강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해당 직원이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충분한 면담을 거쳐서 상호 협의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본지(신안신문/폭로닷컴)의 2월 28일 자 기사 내용 중 ‘본인(송영종 센터장)이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전남 경실련 협의회 공동대표 등의 직책을 맡은 것은 사실이나 무보수, 비상근 직책으로 목포지역자활센터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 겸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본지의 3월 5일자 보도에 ‘지역자활센터 지정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허위 조작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송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자활센터 성과지표를 허위 조작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였지만 ‘이미 지정 이행조건을 충족하였다’ 고 해명하여 허위 조작 부분이 밝혀지더라도 나머지 성과지표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하였다.

 

그러나 2019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관한 규정에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대상’에는 ‘지역자활센터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써 평가서류 허위 조작 등 자활사업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기관’ 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목포지역자활센터의 성과지표 허위 조작은 보건복지부 규정 상 재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수사기관 등에 위법 사항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지역자활센터는 센터 직원의 겸직을 이유로 2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지만, 현재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직원에게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목포지역자활센터가 일방적인 해고처리 보다는 스스로 퇴사하게 하여 추후에 부당해고 등에 따르는 법적 문제를 피해가려는 의도라는 여론이다.

 

이에 해당 직원은 ‘올해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면 사업자를 당장에라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를 바꿔도 내가 실소유주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는 나를 어떤 이유로든 무조건 구실을 삼아서 강제로 퇴사 시키려는 것이다. 결코 승복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으며, 중앙자활센터에서도 올해 신설조항이라서 타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맞지 즉시 퇴사나 해고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 했다’ 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포지역자활센터는 ‘목포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제안 사업’과 ‘문화예술 및 청춘 창업지원사업’을 마치 제안 공모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목포시 도시재생과에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았으면서 발송한 것처럼 성과지표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다른 사업성과지표인 ‘지역 취약계층지원’ 에 관한 것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목포지역자활센터에 기존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들과 센터 자활기업 등의 근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센터 실적으로 허위 조작한 의혹이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 법인 운영 목포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 부터 지정받은 자활사업수행기관으로 100% 정부예산 및 도비,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목포지역 저소득층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창업지원, 자활기업 육성 등을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다.

 

이 기관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교부받은 누적 보조금은 총 148억여 원이었는데, 사업 초기인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총 누적 액수는 200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만 운영되는 이러한 사회복지기관들과 기타 센터 형식의 기관들 중에서 정부 부처의 지침과 지표를 어기고 불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 다수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을 더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수사기관의 강력한 조사, 관계법령의 정비 및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NTV/신안신문/폭로닷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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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07 [11:04]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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