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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수협 부실운영 파문, 주영문 조합장 등 징역형
주영문조합장 업무상 배임 등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계류중, 조합 장기 표류중
 
신안신문/폭로닷컴 TV 편집국 기사입력  2019/02/18 [17:51]

 

신안수협 부실운영 파문, 주영문 조합장 등 징역형

주영문조합장  업무상 배임 등 징역 1년 선고, 대법원 계류중, 조합 장기 표류중

 

 

<신안신문/폭로닷컴 TV 편집국>

 합원 3천여명을 거느리고 연 위판고 1,600억원 이상 실적을 내고 있는 신안수협이 부실 운영 등으로 장기 표류중이다.

 

신안수협은 3선에 도전하는 지도읍 출신 주영문 조합장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 오는 3.13 신안수협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군이었던 임자도 출신 박기환씨는 주 조합장에 대한 강공을 계속했었다.

 

▲ 신안수협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박기환씨는 자신의 블러그에 신안수협의 문제점을 지적한 각 언론매체 기사에 대해 링크를 연결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를 집중부각시켜 왔으나 17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해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신안수협은 한때 부실수협으로 몰려 퇴출 위기에 몰렸으나 공적자금 2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안간힘을 다한 결과 흑자조합으로 돌아섰으나 주영문조합장 체제하에서 부실조합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안수협은 지난 2016년 개인 104건 감사 지적 등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개인 148건과 기관 6건의 징계 등 처분을 받았다.

 

신안군수협은 2011년부터 총 19회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고 편법 집행하고  계약상대방으로부터 36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외상대금을 상환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도 신안군수협은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조합장이나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에게 지난 201112월경 특별 상여금으로 4백여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312월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총 6700여만원을 지급해 신안군수협에 손해를 끼쳤다.

 

2015년은 어업인 편의시설 용도외 사용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경고 처분, 예산전용 및 경비집행 부적정으로 조합장이 경고, 상임이사는 견책 등 처분을 받았다.

 

2016년에는 지도사업비 유용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직무정지, 징계면직 1명 등의 처분을 받았고, 태풍피해 보조금 목적 외 유용 및 횡령 의심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직무정지 , 징계면직 1명 등 처분을 받았다.

 

경비집행 부적정으로 상임이사 직무정지 , 징계면직 1, 정직 2, 경고 31명의 처분을 받았다.

 

판매김(조미김) 관리업무 부적정, 대출 관련서류 위변조로 대출금 횡령, 부동산 경락자금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주택건설자금대출 대출한도 산정 부적정, 신규직원 채용 부적정,여비지급 부적정, 계약업무처리 부적정 등 총 104건의 개인 징계도 있다.

 

이외에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중도매인 외상거래 한도초과 운영, 직원 차량운영비 지원 부적정 등 총 6건의 기관 징계를 받았다.

 

2017년은 면세유 부정공급 등으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견책 , 경고 10명의 징계를 받는가 하면 위탁판매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11, 주의 8, 판매검수 및 재고관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3명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신안군수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상무, 직원 등 10명 등은 기소돼 지난 2018913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로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법원은 주영문 조합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 A모 전 상임이사 징역8,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고 나머지 직원들은 벌금 5백만원, 벌금 3백만원 등이 선고돼 주조합장 등은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중이다.

 

신안수협은 최근 감사  2명이 사퇴해 이사회와 결산총회 등을 열지 못하는 등  내우외환에 휩싸여 있다.<신안신문/폭로닷컴 TV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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