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전 신안군수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고길호 전 군수 징역 1년 추징금 1억원,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 징역1년 추징금 1,100만원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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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길호 전 신안군수 공판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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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길호 전 신안군수(사건번호 2017 고단 889)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 3단독 재판장 김성준)은 8일 오후 2시 20분 속개한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고길호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박종순 전 흑산수협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 2보) 오후 13시 현재)
김성준판사는 판결을 통해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인사인 양모씨를 통해 신안군 비금면의 최모씨 토지와 압해읍 소재 토지 등을 담보로 1억5천만원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박종순 전 조합장이 건설업자 최모씨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해 양씨에게 빌린 돈 1억5천만원을 갚는데 사용토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씨와 박씨는 물론 이들의 변호인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은행 거래 내력, 공사 수주 현황 등 정황증거를 볼때 유죄 취지로 본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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