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리포트’ 출간 김유찬 '유죄' 선고 사건, MB 권력형 비리 터지면서 트위터 등에서 리트윗 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권력형 비리가 연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와 블러그 등 인터넷 상에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김유찬 리포트가 재차 확산되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2008년 9월 11일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각종 패러디와 과거 행적 등에 대한 내용들이 트위터 등에서 오르내리며 리트윗되고 있다.
‘이명박 리포트’의 저자이자 지난 2007년 대선이 있던 해에 이명박측으로부터 ‘15대 총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중 위증 교사를 받았다’고 폭로한 김씨는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2007년 8월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 1년2개월 실형을 대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다. 이후 그는 2008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나 두문불출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08년 5월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표하거나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고, 그 내용도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임과 아울러 이 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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