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위반 첫공판 6월 15일로 세차례 연기 6월 1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서 열려, 선거자금 명목 1억5천여만원 등 수수 혐의 수 억원의 불법 선거자금 등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신안군 고길호 현 군수에 대한 공판이 5월 11일에서 6월 15일로 세차례나 연기됐다. 고길호 전남신안군수가 첫공판일자와 같은날 11일 군수출마 선언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기로 해 공판연기가 유력하다는 예측이 결국 맞아떨어졌다. ▲ 고길호 신안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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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첫공판이 당초 3월 16일로 예정됐으나 고군수측 변호인이 공판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4월 24일로 연기된데 이어 5월 11일로 재차 연기됐고 선거를 앞두고 부담을 느낀 고군수측이 변호인을 통해 또다시 연기를 신청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틀후인 6월 15일 첫공판이 열리게 됐다. 고길호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공판을 앞두고 있어 민주평화당 공천을 받기가 힘들게 되자 11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3단독)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가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고군수 최측근인 박모(흑산.57)씨 사건(2017 고단 889) 관련 사건과 고길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추가기소함에 따라 병합된 것이다. 고군수와 함께 기소돼 알선수재 사건 등이 병합된 군수 최측근 박모씨는 안좌도 출신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군청 수의계약 공사 수주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수수한 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했는데 박씨는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자금이 고군수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길호 신안군수(2018 고단 69)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군수 친구인 도초 출신 최모씨(일반인) 등 지인들로부터 담보 토지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군수 측근 부동산업자 Y모씨를 통해 1억5천여만원을 빌려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형 로펌 태평양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첫공판이 세차례나 연기된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의 서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고군수의 무소속 출마로 인해 민주평화당은 정연선 전 도의원이 신안군수 공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민주평화당은 고군수측에게 당내 후보경선에 참여할 것을 최종통보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 /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폭로닷컴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 폭로닷컴 등 3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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