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 앞두고행정선 동원 공무원 대동 업무시간에 신안농협 간담회와 신안수협 보답대회 등 참석, 도서 사업장 점검 명분 주민간담회 개최...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소지
6.1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이 자치단체 공식 행사나 통상적 업무를 벗어나 지역 농협 간담회와 마을 노인잔치 등에 공무원을 대동하고 잇따라 참석하고 도서 사업장 점검을 명분으로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지난 5월 3일 안좌고등학교에서 열린 신안농협조합원 간담회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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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농협 간담회에 참석한 고길호 신안군수(좌측3번째 검정 테두리안)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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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선관위의 선거사범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행정선을 타고 군정은 뒷전인 체 안좌도로 내려가 지역주민 700여명이 모인 신안농협 행사에 참석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악수를 하는 등 통상업무가 아닌 선거를 앞두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난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6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고길호 신안군수는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 경 안좌고등학교에서 열린 신안농협 안좌지역 농업인 조합원 간담회에 참석한 것인데 초청 여부를 떠나 업무시간에 공무원을 대동하고 다수 농업인과 농협조합원 등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어 고군수는 이날 오후 1시경 암태면 오상리로 자리를 옮겨 오상리 마을 노인잔치에 참석해 주민들과 접촉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자리를 옮긴 고군수는 오후 2시경 신안농협이 조합원 등 280여명을 초청해 팔금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조합원간담회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참석한 고군수가 주민 등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장내가 어수선하게 되자 마침 인사말을 하고 있던 강점석 신안농협장으로부터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공개 질책을 받는 등 난감한 상황도 연출됐다.
▲ 지난 1일 자은 송산마을을 방문한 고길호 군수가 주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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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군수는 지난 1일에도 자은 송산마을과 유천마을을 방문해 마을 노인잔치에 연달아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쾌속선을 이용해 흑산도로 들어간 고 군수는 신안수협 흑산도 조합원 간담회(보답대회)에 면장 등 관계 공무원들 대동하고 참석해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인사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신안수협 흑산면 지역 보답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고길호신안군수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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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13 지방선거까지 60일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지역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게다가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는 6·13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 도서지역 사업장 점검'을 빌미로 군 행정선을 이용해 섬을 찾아다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고길호 군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우이도 등 관내 6개 섬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는데 해양수산과장 등 부서 사무관과 담당, 수행비서를 동행해 도초면 우이도를 비롯 흑산면 만재도, 가거도, 하태도, 상태도, 홍도의 각종 주민편익시설 공사에 대한 점검 명분으로 방문했다.
26일 고군수 일행은 우이도를 찾아 진리마을 정비사업, 서소우이항 보수보강 사업장을 둘러보고 이후 만재도로 이동, 자가발전소 주변 정비공사장을 둘러보고 오후에 흑산면 가거도로 들어가서 물양장 조성공사, 어항시설 정비사업장 등을 점검했다.
27일에도 흑산 하태도의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장을 둘러봤으며, 예정된 오후 홍도 방문 일정은 취소했으나 이틀간 현장 점검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도 했다.
▲ 흑산도를 방문해 주민과 악수하는 고길호군수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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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수는 선거법 위반을 의식해 때문에 경로당 방문이나 주민모임 등 일정은 배제했으나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현지 사업장 방문은 논란을 불러왔다.
현직단체장은 60일 이내일지라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지난달 홍도 등 작은 섬 주요 사업장 방문은 통상적인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고길호군수의 이번 농협과 수협 조합원 간담회를 찾아가 발언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에서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2018. 4. 14~6. 13)까지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민원과 선심성 민원 상담행위나 순회 의료상담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6.13 신안군수 선거는 민주평화당 정연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천경배후보, 무소속 박우량후보, 무소속 임흥빈후보가 표밭을 누비고 있으며, 민주평화당 소속 고길호 현 군수는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데 오는 11일 전후 군수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소속 전남 신안군 고길호 현 군수에 대한 공판이 5월 11일로 예정돼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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