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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첫공판 열린다
4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서 열려...선거자금 명목 1억5천여만원, 측근 1억원 수수 혐의 쟁점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기사입력  2018/04/05 [17:23]

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첫공판 열린다
 
4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서 열려, 선거자금 명목 1억5천여만원 받은 혐의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소속 전남 신안군 고길호군수에 대한 공판이 4월 24일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고길호신안군수에 대한 첫공판이 당초 3월 16일로 예정됐으나 고군수측 변호인이 공판 연기를 신청함에 따라 이달 24일로 연기된 것이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편집국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사건은 전 흑산수협장 출신인 고군수 최측근 박모씨 사건과 병합돼 열리는데  고군수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형사3단독)은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가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고군수 최측근인 박모(흑산.57)씨 사건(2017 고단 889)씨 관련 사건과 고길호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추가기소함에 따라 병합된 것이다.
 
군수 최측근 박모씨는 안좌도 출신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군청 수의계약 공사 수주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 고길호 신안군수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또한 최근 검찰은 군수 최측근 박씨가 건설업자 최씨에게 수수한 1억원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고길호 신안군수(2018 고단 69)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군수 친구인 도초 출신 최모씨(일반인) 등 지인들로부터 담보 토지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군수 측근 부동산업자 Y모씨를 통해 1억5천여만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가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에서 고군수가 1억5천여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건설업자로부터 측근이 수수한 1억원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 공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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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17:23]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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