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16일 오전 목포지원서 1차 심리, 고군수 측근 박모씨 1억원 수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과 병합 심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평화당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사건이 고군수 최측근 박모씨 사건과 병합돼 16일 심리가 열린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 20분 목포지원(형사3단독)에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가 올해 1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난 흑산 출신 고군수 최측근 박모(흑산.57)씨 사건(2017 고단 889)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찰이 추가기소함에 따라 병합된 것이다. 법원은 당초 박씨에 대한 사건은 2월 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기소함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같이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신안군수 사건(2018 고단 69) 등과 병합되면서 3월 16일로 변경된 것이다. 군수 최측근 박모씨는 안좌도 출신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군청 수의계약 공사 수주 명목으로 1,100만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건설업자 최씨에게 수수한 1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군수 친구인 도초 출신 최모씨(일반인) 등 지인들로부터 담보 토지를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5천만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2월 9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형사제2부 부장검사 김호삼)은 고길호 신안군수(72. 현 민주평화당)를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한데 이어 토지 담보공여자인 Y모씨와 군수 측근 박모씨(흑산.57)를 각각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안신문 http://sanews.co.kr//신안신문 블러그 http://blog.daum.net/sanews /폭로닷컴 http://www.pokronews.com/폭로닷컴 블러그 http://blog.naver.com/faith21k/전국맛집 블러그 http://blog.naver.com/true21k *신안신문(주간)은 한국언론인총연대 소속으로 계열언론사는 인터넷신안신문, 신안신문(주간), 폭로닷컴 등 3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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