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성범죄자 원천 배제 등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마련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강화된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기준으로 부적격자 원천 배제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예외 없이 부적격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시 예외 없이 부적격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성범죄 등 인권침해 범죄 기준으로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는 등 강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제 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사진은 더불어민주당)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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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국회의원, 경기 구리) 검증위원장은 전날인 20일, 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송옥주 의원(비례), 정상호 교수(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서원대), 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융평), 이은영 소장(한국사회여론연구소)으로 구성된 검증위 전체회의를 갖고, 당 지방선거기획단에서 논의된 초안을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 단체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번 검증위원회에서 윤곽을 드러낸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셋째,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넷째,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없이 부적격처리키로 했다.
▲ 유상호의원과 윤호중의원(우측).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2017년 5월 원내대책회의 ⓒ 신안신문/폭로닷컴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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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단 생계형의 경우, 소명서와 판결문 접수 심사하기로 했고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은 판결문 등으로 증명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경합범, 누범의 경우 논의 후 결정(성범죄, 인권침해 범죄 제외)하기로 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강력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공개대상자는 원천 배제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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