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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법인 선정 특혜 의혹
업무정지 징계 요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재선정...특정업체 짜맞추기 선정 의혹
 
강윤옥 기사입력  2018/02/01 [08:13]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법인 선정 특혜 의혹

업무정지 징계 요청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재선정...특정업체 짜맞추기 선정 의혹

 

신안군이 압해읍 동서리에 위치한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 운영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중인 사회복지법인을  재선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

특히 위탁업체를 공모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 자료를 심사를 고작 30분 앞두고 전달하는 등 석연찮은 태도로 짜맞추기식 선정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이 기사와 무관함.     ©신안군청 사회복지과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을 향후 5년간 위탁 운영할 법인 공모 공고를 실시했다.

군은 이후 7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12월 21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8일 기존운영업체를 재선정한데 이어 29일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운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측이 2016년 4월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업무정지 90여일의 징계요청을 받았던 경력이 있는 복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에서 감점 등 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선정 심의위원이 참여 법인들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 심사서류를 사전에 요구했지만, 신안군은 이를 미리 전달하지 않고 불과 심의 시작 30분 전에 관련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개원 이래 무려 15년 동안 한 법인이 운영을 지속하면서 시비가 끊이지 않던 이 시설은 2016년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시설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95일간 영업 정지와 5억여원의 환수조치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이 17개월여 째 이어지고 있다.  군은 연간 수억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1일 실시된 심의에는 2명의 신안군의원을 비롯  실과장 등 3명의 내부 공무원, 외부인사 4명 등 총  9명의 심의위원이 심사를 진행했었다.

신안군은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법인 선정 심의를 앞두고 자료를 요청한 심의위원들에게 마저도 해당법인들의 자료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불공정한 심의에 참여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심지어 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한 위원들도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과정에 징계부분의 감정요인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상식선을 벗어난 ‘짜맞추기 선정’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로 재선정 된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 기간 동안 90여일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운영법인 재선정에 공모한 업체들에 대한 신중한 자료검토와 함께 실사까지도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또한 기존 위탁운영 법인의 계일만료일인 12월 29일을 하루 앞두고 결과발표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특정법인의 재계약을 염두한 진행이란 의혹인데 만약 다른 법인이 선정됐다면,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재개까지 물리적 시간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추정에 따른 것이다.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법인이 지속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특혜시비 속 기존 법인이 재선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안군은 선정 법인이 비록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이지만 절차상 적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나 재계약한 법인이 운영중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당장 요양원의 운영이 중지되는 등 현재 수용중인 60여명의 취약계층 수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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