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두고 프랑스 드골 정권의 나치청산 사례를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싣는 의도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권이나 나라를 위해서? 아니다. 언제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내 눈엔 조선일보가 떨고 있다는 징표로 읽힌다. 문 정권 아직도 4년 넘게 남았다. 적폐청산, 이제 겨우 시작한 정도에 불과하다.
설사 문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해도 최대 5년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할진 잘 모르겠다. 물론 필요하다면 시간제약을 두지 말고 다음 정권에 이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벌써 프랑스 드골 정권을 거론하고 있다. 드골의 9년간에 걸친 나치청산 사례를 들며 마치 문재인 정부를 걱정하기라도 하는 양 주제넘은 소리를 하고 있다.
설사 드골 정부가 다소 과도한 청산작업을 해 그로 인해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다고 치자. 그러나 그때 드골의 엄정한 나치청산은 전후 프랑스를 반듯한, 품격있는 국가로 만들었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은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다.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 현실 속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불편하면 '피로감'을 토로한다. 그러나 그 피로감은 때론 이성적이지도 않거니와 긴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합당하지 않은 것도 많다.
그런 때는 지도자(리더)가 줏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이끌어가야 한다. 국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다수의 목소리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 리더가 독선이나 아집은 경계해야 한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드골과 똑같은 방식으로 적폐청산에 임하리라고는 생각진 않는다. 우선 그 시절과 지금 한국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또 드골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성격도 똑 같지도 않다. ‘적폐(반역자) 청산’이라는 과제만 동일할 뿐, 제도와 방식, 시대정신, 민도 등에서 둘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싣고 있는 것은 ‘나 떨고 있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매우 어렵고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입장에 서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직도 정권이 4년 4개월이 남았다.
그들로서는 이런 사실이 두렵고도 숨 막힐 것이다. 조선일보 등 종이신문은 근 5년 만에 부수가 반토막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걱정이 태산 같을 것이다.
온갖 특혜를 받아 챙긴 이명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로써 그들의 춘삼월 호시절도 끝이 났다. 문재인 정권 걱정 같은 건 안 해도 좋으니 그대들 앞가림이나 잘 하라.
독재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기생해온 조선일보. 왼쪽부터 MB, 방우영 전 조선일보 고문 부부, 전두환 전 대통령. 끝으로, 조선일보에 한 마디 들려주고 싶다. 드골 정권은 나치 점령지에서 15일 이상 발행된 신문은 모두 국유화시켰다.
만약 이런 기준을 해방 후 한국에 적용시켰다면 조선, 동아는 이미 70년 전에 국영신문이 되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가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며 떠받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결국 조선일보는 이미 70년 전에 죽고 없어졌어야 할 그런 신문이라는 얘기도 된다. 조선일보는 창간 100년이 이제 2년 남았다.
이제라도 조선일보가 나잇값을 좀 하면 좋으련만 그들의 자라 콧구멍만 한 쇠견머리로는 당최 기대난망이다.
[전문기자의 ‘뉴스저격’] 프랑스, 나치협력 1만여명 처형..형평성 잃고 장기화 되자 民心 돌아서 (조선일보 / 김태훈 / 2018-01-24) [오늘의 주제: 프랑스 ‘과거사 청산 9년’의 진실]
부역자 처벌 회오리에 12만명 재판 회부 독일인과 식사한 것도 ‘국민 부적격’ 간주
로레알 처벌 않고 르노車는 국유화하는 등 형평성 잃자 국민 60% 사면찬성으로 돌아 對獨 항쟁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에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는 독일의 지배에서 벗어난 1944년 8월부터 2차 사면법이 공포된 1953년 8월까지 9년간 대독(對獨) 협력자(약칭 콜라보·Collaborateur)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벌였다.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1940년 6월부터 44년 8월까지 비시(Vichy·프랑스 중부 휴양도시)에 들어선 친독(親獨) 성향의 프랑스 정부는 레지스탕스(대독 저항 세력)와 공산주의자·유대인 소탕 작전을 펴며 독일에 적극 협조했다. 이 과정에서 레지스탕스와 민간인 등 프랑스인 약 3만명이 살해당하고 7만여 명이 독일 강제수용소에 끌려가 목숨을 잃은 게 과거사 청산의 도화선이 됐다. 프랑스 사례의 전말(顚末)과 파장을 짚어본다.
◇9000여 명 재판 없이 살해… 3만8000명 수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전황이 프랑스에 유리하게 기울면서 레지스탕스들이 콜라보들에게 보복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의 과거사 청산은 시작됐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9000여 명이 총살 또는 교수형으로 약식 처형됐다.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제법 됐다. | ▲독일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프랑스 여성을 상대로 공개 삭발을 하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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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45년에 부역자 처벌을 목적으로 최고 재판소와 부역자 재판소, 공민 재판부가 설치돼 약 35만명이 조사받았고 12만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최고 재판소는 필리프 페탱 비시 정부 수반과 피에르 라발 총리 등 18명에게 사형(페탱은 종신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부역자 재판소 등의 재판까지 포함하면 사형 집행한 인원은 약 1500명이다. 총 9만8000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3만8000여 명이 수감됐다.
혐의가 가벼운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민 부적격(不適格) 죄(罪)’가 소급 입법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대상도 너무 많았다. 독일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거나 독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했다. 6만9000여 명이 법정에 서 4만9000여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중 4만6000여 명은 공민권을 박탈당했다. 공민권이 없으면 공직 추방과 투표권·선거권·피선거권 상실, 변호사·교사·회사 대표 취업 금지 등 14가지 제약을 받았다. 독일 남자와 동침한 여성 2만여 명이 공개 삭발당했고, 독일인과 프랑스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이 20만명은 ‘기생충’으로 불리며 손가락질 대상이 됐다.
이안 부루마 미국 바드칼리지 교수는 “부역 처벌은 상징적일 뿐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평성을 잃었다는 얘기다. 책 출간이나 기고문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는 로베르 브라지약 같은 문인·언론인은 총살·징역형으로 가혹하게 단죄됐다. 그러나 연합군의 유럽 상륙을 저지하려는 대서양 장벽 건설에 동원된 기술자들은 처벌에서 빠졌다. ‘장벽을 세운 자는 멀쩡하고 장벽 세운 것을 찬양한 자는 투옥되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佛 국민, 과거사 청산 고수 정당에 선거 패배 안겨 나치에 협력한 기업의 생사(生死)도 엇갈렸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르노자동차는 국유화됐고 르노차 설립자인 루이 르노는 감옥에서 사망했다. 유대인 약 5만9000명을 독일 수용소에 보낸 비시 정부 경찰 총수 르네 부스케는 5년의 공민권 박탈형을 받았지만 즉석에서 형(刑)을 면제받았다. 상당수 고위 공직자는 국외로 도피했다가 훗날 귀국해 화(禍)를 면했다. ‘잠시 숨어 있으면 나중에 총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비아냥 속에 과거사 청산의 대의(大義)는 빛이 바랬다. 비시 정부 법관으로 일했던 판사들이 해방 후 부역자 심판을 맡은 것도 신뢰를 약화시켰다.
1949년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60%는 ‘부역자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해 정치인 조르주 비도는 “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잊자”는 기고문을 일간지 ‘로브’에 싣고 국민 통합을 역설했다. 대독 항쟁의 정신적 지주였던 드골도 “이 모든 것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증은 1947년부터 사면 운동을 촉발해 ‘형량(刑量) 15년 이하의 국민 부적격 처벌자 자동 사면’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사면법 통과(1951년 1월)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론은 “아직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해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사면법 제정에 반대하며 과거사 청산을 내건 사회당과 공산당은 모두 의석을 잃고 사실상 패배했다. 반면 드골이 이끄는 신생 우파 정당 프랑스인민연합(RPF)이 원내 2당으로 도약했다. RPF는 2년 뒤 살인·고문·간첩행위 등 중범죄자를 제외한 거의 전원을 사면하는 2차 사면법을 통과시키며 과거사 청산 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참고한 서적: ‘미완의 프랑스 과거사’(이용우) ‘지식인의 죄와 벌’(피에르 아술린) ‘0년’(이안 부루마) ‘저주받은 아이들’(장 폴 피카페르 등)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24031013669?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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