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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근 4년내 경선 불복‧탈당자 20% 감산 제재...철새정치인 치명타
경선 대비 입후보자 검증위원회 2월초 꾸려질 듯, 후보자 경선서 20% 감산…최근 4년 이내 탈당 경력시 불이익 불가피
 
홍철문 기사입력  2018/01/18 [01:17]

 
더불어민주당, 최근 4년 이내 경선 불복‧탈당자 20% 감산 제재
 
입후보자 경선서 20% 감산…최근 4년 이내 탈당 경력시 불이익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등 경선 대비 입후보자 검증위원회 2월초 꾸려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4년 이내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서 경선참여시 20% 감산을 적용키로 하는 등 경선 불복 및 탈당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확정해  '철새정치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등에서 탈당해 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탄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내 경선에서 박빙 경합시 20%의 감산은 치명적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이형석 광주시당위원장(좌측부터)  © 폭로닷컴/신안신문편집국


탈당 경력에 대해선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경력'으로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내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국회의원(재선)으로 전남도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이개호의원은 6.1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 지난 5일 목포시지역위원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힘들고 서러울 때 당을 지켜준 여러분이 문재인정부 탄생 일등공신이다. 당을 지켰던 동지들을 지킬 것이다. 어려울 때 당을 지켜준 동지들이 보상받아야 한다 "며 공정한 공천을 천명한 바 있다.
 
결국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공언한대로 ' 평소 어려울 때 당을 지켜준 동지들을 배려할 것'이란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권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당한 지자체장과 시도의원들도 적지 않아 경선에서 불이익을 입는 입후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권의 경우 최근까지도 민주당 복당설이 나돌던 박홍률 목포시장 등에게는 난재인데 만약 복당이 받아들여져서 김종식 전 광주부시장 등 당내 후보 등과 5% 내외의 초박빙 승부를 벌이게 된다면 20% 감산은 극복하기 힘든 높은산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4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탈당해 무소속출마해 당선됐는데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복당설이 나돌기도 했었다.
 
국민의당 탈당이 임박한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구 국민의당 박지원의원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가칭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
 
신안군의 경우 박우량 전 신안군수(재선)가 출마할 예정인데 그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았으나 당해 5월 19일 부인의 말기암 등 가정사를 이유로 신안군 도초면에서 서울로 퇴거해 군수직을 내려놨다.

당일 퇴거한 박 전 군수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직을 사퇴하는 방법으로 공천권을 사실상 반납하고 탈당한 바 있어 이번 경선에서 이같은 중앙당 방침이 어떻게 반영될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다만 탈복당과 관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옮겨 다니는 이른바 '철새정치인'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당을 지켜온 동지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지만   해당행위 등 정당 활동과 상관없는 개인사 및 공직임명 등 불기피한 탈당에 대한 입후보자의 소명기회는 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6.13 지방선거시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경선은 국민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한 결과를 반영하며, 시도의원들은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향후 민주당 공천 신청시 해당 선거구내 권리당원 총 수의 3% 추천 필요
 
 
이와 함께 올해 전당대회 전에 사실상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권역별 최고위원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원자치회를 도입해 권리당원 10% 가량을 중앙선출직 대의원으로 추천하는 등 당원의 권리를 강화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경선 원칙을 명문화했다.
 
무자격 후보자의 경선 요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당원 추천제도도 도입된다.
 
향후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선거구내 권리당원 총 수의 3%에 해당하는 권리당원의 추천이 필요하게 됐다.
 
시·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를 하도록 한 혁신안 규정 역시 6개월 전으로 축소했고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시·도당 위원장 보궐선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나서고자 할 때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방안은 도입하지 않고 현행대로 1년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은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6.13 선거일(투표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는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2월 중순 이전 꾸려져 본격적인 예비후보자 자질 검증에 들어간다,
 
시장과 광역의원 출마자의 경우는 6.13 지방선거 선거개시일( 선거운동 개시일 5월 31일) 90일 전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3월 2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이 가능해 선거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득표활동에 나설 수 있다.
 
군수와 군의원 출마자의 경우 선거개시일 6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4월 1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회는 국민의당 박준영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 판결여부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유력시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장은 2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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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8 [01:1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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