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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에 큰 소리 치던 홍준표, 거짓말 들통 났다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재판 전에 동영상이 검찰 증거로 제시됐다면’
 
임병도 기사입력  2017/12/26 [08:35]

▲12월 22일 언론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무죄 확정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KBS뉴스 화면 캡처

지난 12월 22일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홍 대표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누명을 벗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을까요? 정말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까요?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홍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됐다’


지난 25일 <뉴스스타파>는 < ‘홍준표 1억’ 뒷받침 ‘척당불기’ 동영상 발견>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척당불기’ 액자가 의원실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척당불기’ 액자가 홍준표 대표의 무죄 선고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윤승모
“2011년 6월 故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


② 홍준표
”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는 의원실이 아닌 한나라당 당 대표실에 걸려 있었다. 척당불기 액자는 단 한 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 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③ 대법원
“1억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술내용이 추상적이고 많은 부분은 경험이 아닌 추론만을 진술하고, 일부는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2011년 6월 2일에서 22일 사이에 의원회관 홍 지사의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재판 전에 동영상이 검찰 증거로 제시됐다면’

▲뉴스타파가 찾아 낸 ‘척당불기’ 액자 관련 동영상. 의원실에 없었다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네이버뉴스 화면 캡처

재판부는 윤승모 부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척당불기’ 액자가 한 번도 의원실에 걸려 있지 않았다는 홍 대표의 주장이 오히려 <뉴스타파>의 보도로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은 조작될 수 없었던 증거였습니다. 2010년에 8월 5일 올라온 영상은 네이버뉴스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뉴스타파가 발견한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화면이었다.
“라며 “검찰이 이를 미리 확인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오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거짓말 정치인의 책임을 물어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의 경남도청 서울 사무실 기자회견 모습 ⓒ오마이뉴스 남소연

홍준표 대표의 무죄 선고로 자유한국당은 ‘친홍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홍 대표는 무죄 판결로 정치적 발언에 대한 신뢰성도 회복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홍 대표의 거짓말이 재판에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홍 대표는 고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수사나 재판은 더는 받지 않게 됐습니다. <뉴스타파>의 지적처럼 재판 전에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홍준표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가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법정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하며, 언론 또한, 홍 대표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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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6 [08:35]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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