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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 김진태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제도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 헌법재판소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임병도 기사입력  2017/10/17 [16:57]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조차 듣지 못하게 했다. ⓒ오마이TV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권선동 법사위 위원장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사말을 듣겠다고 하자마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헌법재판소장의 자격으로서 인사말을 하는 것을 다투고자 하는 겁니다”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가 부결됐는데도 계속 권한대행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며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라며 국정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오로지 한 사람, (수용번호) 503 박 전 대통령 그분을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을 8:0으로 탄핵했기에 그에 대한 반격이자 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국감은 한 시간 반 만에 파행됐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합법’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선출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루어졌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에 동의했다.

김진태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것은 지난 3월 14일이었습니다.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했기 때문입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으로 합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연장자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김이수 재판관은 임명 일자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이 1953년생이라 권한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9월 18일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 전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헌재 소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권한대행까지 교체되면, 재판관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출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결정이었고, 그 과정도 합법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관 제도 활성화는 세계적인 추세’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마이TV

김진태 의원은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과 재판관의 임기, 판결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같이 독립형 기관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90개국이고, 대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헌법 재판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등 77개국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헌법 재판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분리해 따로 운영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독립이 필요한 이유’

▲1971년 박정희는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 이후 사법부 숙청을 단행했고, 전국 판사들은 이에 항명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박정희 독재 시절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사가 딱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는 위헌 결정을 막기 위해 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중배상 금지’ 라 불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정희는 위헌 결정 이후 이범렬 판사가 여관비나 식대 등의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등 판사들을 숙청했습니다. (당시는 법원 예산이 부족해 출장비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관례가 있었다.)


박정희의 ‘사법부 길들이기’에 항명해 전국 법관 150여 명이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독재자 밑에서는 대법원이 제대로 위헌법률 심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1987년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독립 기관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다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유럽권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실검과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올라온 ‘힘내세요 김이수’

▲야당의 반대로 헌법재판소 국감이 파행되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김이수 재판관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이 2천 건 넘게 올라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의 막무가내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국감이 파행되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는’#힘내세요_김이수’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퍼졌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김이수 재판관님 응원합니다’라는 의견이 2천 건 넘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내세요 김이수’를 외치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이 ‘색깔론’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태도와 처사에 대응하기 위한 반발로도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 대행 계속 수행에 모두 동의했다’라며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은 입법권은 갖고 있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때문에 국감을 거부하는 야당 의원들의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을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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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7 [16:5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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