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 황토판과 자기판이 바닥재로 시공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우수천일염 인증(2015.12)을 받은 신의도 6형제소금밭 전경 , 신안군에서는 염전바닥재 개선 등 천일염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폭로닷컴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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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깨끗하고 품질이 우수한 차별화된 고급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신안군은 1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2015.12.31.)에 따라 천일염 생산시기 이행 여부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단속에 적발된 생산자나 허가자에게 주의 처분으로 계도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적발 즉시 2017년 사업 취소와 향후 2년간 모든 천일염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평균기온이 15도 이하일 때 생산된 천일염은 잘고 염화나트륨 함량의 높아 쓴 맛이 강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소금과 신안천일염의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기온이 낮은 3월 28일 이전에 천일염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지난 2008년 3월 28일 그동안 광물로 취급되던 소금이 식품으로 변경된 날을 기념하고 신안 천일염의 브랜드화와 품질이 우수한 1등급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해 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시기를 3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정 운영해왔다. 이후 신안군의회에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해 신안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2월 31일 개정하여 생산시기를 매년 3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지정한 바 있다. 신안군 조례로 천일염 생산기간을 지정한 것으로 이 조례에 따라 신안군 관내 천일염생산업자는 생산기간 이전 또는 이후 저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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