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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파면과 자진 사임… 박근혜의 선택은?
[현안해설] 대통령직 자진사임, 헌재의 탄핵안 인용 파면과 어떻게 다른가
 
임두만 기사입력  2017/02/23 [11:40]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재판 선고일이 임박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21일 정세균 국회의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무더기로 증인을 또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심문 및 증거조사를 끝내는 것으로 결정할 것 같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 시작 전 발언하고 있다. © 헌재 제공 동영상 캡처

따라서 이제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 변론이 남아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헌재의 재판정에 출석하여 재판부 및 국회 소추위원들의 불편한 질문들을 다 받아들이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다들 회의하고 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없을 경우 헌재는 애초 고지한 24일 최종변론과 심리종결 선언을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이 21일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한 점, 최종변론일을 3월 2~3일로 미뤄달라고 한 점, 박 대통령의 전격적 헌재 출석 결단 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종변론일이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선고일이 3월 13일 이후로 잡히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의 헌재출석이라는 현안이 생긴다고 해도 2월 27일 최종변론이라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

즉 보통 헌재는 선고일을 목요일에 잡는 관례가 있으므로 27일 최종변론이면 그로부터 열흘 후인 3월 9일(목), 또는 하루 뒤인 10일(금)이 최종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런 일정은 오늘(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

그래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헌재의 재판일정부터 ‘고영태 녹취파일’ 청취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점, 신청한 증인들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불공정 재판’이라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정상적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게 막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이 같은 행태에 “재판부를 흔들지 말라”고 강력 경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22일 오전 10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든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 내용을 바꾸게 하거나 정상재판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결국 모든 사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국은 아니라고 판단함이다. 즉 이대로 헌재의 선고가 진행되면 박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되면서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점을 그들 스스로 익히 알고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면 어찌 될까?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다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 대통령은 즉각 자연인이 되므로 특검이 종료되더라도 당장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으며 구속될 수도 있다. 또 현재 특검에 의해 구속된 구속피의자 측이나 검찰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하면 재판정에 증인으로 불려다닐 수 있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주어지는 각종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한 치욕이다.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외에 어떤 예우도 받지 못하는데 예우가 문제가 아니다. 피의자로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되거나 형사피의자 증인으로 매번 재판정에 불려다니는 수모가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다 감당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구속 후 진행된 재판에서 현재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했다는 뇌물 434억 원을 받은 혐의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죄’가 적용되면서 최소 10년 징역형,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 2조 1항은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이를 막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탄핵 전 자진 사임설이 등장한 것 같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 대표는 21일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사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전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라고 ‘자진 사임’의 운을 뗐다. 그리고 급기야 ‘친박당’이라는 자유한국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물론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기에 가세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임설’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또 “이걸(자진 사임을 지칭) 다시 해야 할지는 저희가 연구를 좀 해 보겠다”며 작년 국회의 탄핵안 상정 전 ‘질서있는 퇴진’론과 비슷한 ‘명예퇴진’으로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연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조건이 있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1974년 8월 9일 미국 대통령직을 사임한 닉슨이 백악관을 떠나 헬리콥터에 타면서 두 손을 흔들어 지지자들과 작별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자료사진

그가 말하는 여야의 정치력이란 물론 ‘대통령 퇴임 후 불소추 합의’다. 즉 특검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퇴임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는 것을 요구함이다.

예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예와 같이 하자는 것이다. 지난 1974년 미국 정치권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다.

이 합의에 따라 하원 사법위원회의 탄핵안 의결 4일이 지났음에도 하원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낙슨은 사임했다. 사임 후 닉슨은 소추되지 않았다.

만약 이런 합의만 가능하다면 박 대통령은 자진 사임을 택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며 검찰 수사까지 피할 수 있다. 이점 때문에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국회에서 이 사안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여러 취재진으로부터 ‘청와대에 하야를 권유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가지 조금 뭐가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다” “하여튼 뉘앙스만 남겨놓겠다” 등을 말하며 청와대 교감설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 자진 하야와 여야의 고도의 정치력이 겸비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탄핵 결정에 다 같이 승복을 하고 정치권이 잘 무마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투트랙’을 말했다.

즉 자진 사임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탄핵은 최후의 사법수단이므로 탄핵안 인용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어도 최소한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막아주는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친박단체’의 극렬저항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투트랙’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박근혜를 오랏줄로 묶어 앞세운 시민행진단이 경찰의 호위아래 행진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하지만, 국민들과 야당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2선 후퇴’, ‘국정에서 물러나겠다’는 얘기가 매번 나왔지만 진정성이 있었던 적이 있느냐” “한국당의 주장은 간보기하는 것 같다” “괜히 거기에 대해 ‘된다, 안된다’ 하는 순간 논란만 거세진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야하겠다고 하기 전까지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다” 등으로 일축했다. 촛불시민들은 강경하다. 시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 오랏줄로 묶은 형상을 내놓으므로 구속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자진사퇴설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내부적으로 전혀 검토한 적도 없다. 정치권에서 자꾸 그런 식의 얘기를 흘리는데 우리 입장은 명확하고, 더 이상 언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말했음을 보도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탄핵, 헌재 인용이란 헌법적 절차에 따른 최초의 파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지금도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도 헌재에 이미 수차례 불출석하여 최종적으로 헌재로부터 직권 취소를 당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많은 수의 중인을 신청하고, 심지어 탄핵안 의결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증인으로 신청했다. 결국 헌재가 제시한 재판 로드맵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절차적 문제는 차치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따져보자”고 밝힌 바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3월 9일 또는 10일 선고가 유력하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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