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26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홍 군수는 박모, 또다른 박모, 최모씨로부터 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전후해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8,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홍 군수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홍 군수는 구속은 면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최모씨로부터 3천만원, 박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다른 박모씨로부터 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박모씨로부터 500만원의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 최모 전 화순군의원을 통해 조직관리를 위해 1,6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홍이식 군수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모(여)씨가 최모씨에게 받아 건네받았다는 3천만원은 김모(여)씨가 최모씨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박모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자인 박모씨의 진술을 믿고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일부 혐의는 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를 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홍이식 군수가 박모씨로부터 여행경비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검찰은 홍 군수가 박모씨를 만났다는 시간을 오후 7시로 특정해 기소했고, 홍 군수 측은 당시 오후 6시 51분까지 광주 S백화점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공소장에는 홍 군수와 박모씨가 만난 시간을 오후 7시로 특정했지만 박모씨 등이 '당시 홍 군수가 약속시간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공소사실 변경의사를 밝혔다.
이날 검찰과 홍 군수 측은 류경숙 양점승 화순군의원, 박모, 김모, 이모, 최모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1심에서 홍이식 군수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최모씨는 벌금 300만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적절치 않다며, 홍 군수 측은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4시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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