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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헌…희생된 자와 박근혜 역사인식
긴급조치 피해자 1천 100여명, 그리고 광복군 장준하
 
진실의길편집국 기사입력  2013/03/25 [11:56]

"(긴급조치 1,2호)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다"

"(긴급조치 9호)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긴급조치 1,2,9호 위헌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긴급조치 1, 2, 9호가 공포된 지 39년만입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합니다. 재야인사들이 유신쿠데타 헌법 개헌 청원운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유신쿠데타가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이 조치로 장준하·백기완·이규상 전도사·서강대생 박석률 등이 구속되고, 개헌청원서명운동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①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⑦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이후 박정희는 긴급조치 2,3,4,5,6,7,8호를 연이어 공포합니다. 그리고 긴급조치 완결판인 9호를 1975년 5월 13일 발표합니다. 완전한 '병영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긴급조치 완결판 9호…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로 만들어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나.
나.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④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⑥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⑨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⑩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⑪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⑫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⑬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⑭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독재자 박정희가 긴급조치로 희생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006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89건으로 피해자는 1천100명이 넘습니다. 긴급조치 별로는 1호와 4호 위반이 36건, 3호가 9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9호를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완결판 9호 답습니다. 황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기소 사건의 절반가량인 282건(48%)이 음주 대화나 수업 중 박정희 정권·유신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이른바 '막걸리법'입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1천 100여명, 황군장교 박정희… 광복군 장준하 죽였을까?

또 191건(32%)은 유신반대·긴급조치 해제 촉구시위·유인물 제작과 같은 학생운동 관련 사건이었고, 85건(14.5%)은 반유신 재야운동·정치활동, 29건(5%)은 국내재산 해외반출·공무원범죄, 2건(0.5%)은 간첩사건 순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희생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함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기로 하고 함석헌·계훈제씨 등과 함께 개헌청원운동을 논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자격정지 12년에 처해졌던 '광복군' 출신 장준하 선생입니다. 장준하 선생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3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의문사한 지 37년 만에 세상에 공개된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 사진. 망치로 맞은 것처럼 오른쪽 귀 뒤쪽 머리 부위가 지름 6㎝ 크기 원형으로 깊이 1㎝가량 함몰돼 있고, 주변에 금이 가 있다. 장준하기념사업회

장준하 선생은 지난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시(당시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489m)에 올랐다가 높이 14m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숨집니다. 당시 경찰은 장 선생이 '실족해' 숨졌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인용한 장준하 선생 발언과 함께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삶에 비추어 볼 때 실족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해 8월 장준하 선생 두개골이 함몰된 것이 확인되어 타살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복군 출신인 장준하 선생은 '황군장교' 출신인 박정희를 향해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살육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장준하를 박정희는 살려둘 수 없을 것입니다.

▲광복군 장준하(왼쪽)와 황군장교 박정희



박근혜, 아버지의 유신헌법 재신임 국민투표

박정희는 1975년 2월 12일 '유신 헌법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합니다. 당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흐른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 역사 인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뽑은 고위공직자도 하나같이 역사인식이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1975년 2월 12일 박근혜 후보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 정권 신임 국민투표' 투표함에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두 달 후 박정희 정권은 인혁당 사건 관련자를 18시간만에 처형한다.<매일경제>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체제 관련 과거사 관련 발언

▲2004년 7월25일 한나라당 대표 당선 직후
-"과거에 부정적인 면이 있었고 잘못됐으며, 당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이미 사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지 25주년이 되는데 20년 이상 사과했습니다."

▲2004년 8월1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
-"아버지 시절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아버지의 기념관에 대해 어려운 결정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05년 1월18일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자신의 잣대로 편리하게 평가하려는 유혹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2005년 2월4일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수없이 여러번 사과를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2007년 1월31일 기자간담회(2007년 1월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무죄 선고)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이고, 이번에도 법에 따라 한 것인데 그러면 법 중 하나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2007년 6월 11일 대통령 선거 출마선언
-"가난한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 시대에 불행한 일로 희생과 고초를 겪으신 분들과 그 가족에게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2007년 7월11일 고(故) 장준하 선생 부인 김희숙 씨 방문
-"진작 왔어야 했는데…장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그 오랜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어요.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장 선생님은 누구보다 애국심이 뜨거웠고 민주주의 열정을 가졌던 분입니다. 제 아버지와 입장과 방법은 달랐지만, 두 분 다 개인보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2007년 7월19일 한나라당 대선 후보 청문회
-"5·16은 구국(救國) 혁명이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자칫 북한에 흡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신 체제는 역사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희생하셨던 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2012년 3월13일 9개 지역민방 공동 초청토론회
-"산업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분들께 저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분들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2012년 7월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그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초근목피로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세계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로서 힘들게 살았고, 그 당시에 안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위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그 후에 나라 발전이라든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를 돌아봤을 때 5.16이 그 어떤 초석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대해 다른 생각, 반대 의견을 가진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는 것보다 역시 이것도 국민의 판단,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신과 관련해) 지금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피해를 보고 고통받은 분들과 가족분들에게는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진심으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2012년 8월7일 대선 후보 경선 뉴미디어 토론회
-"5.16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불행한 군인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듯, 그것이 어떤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불행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아버지 스스로도 인정하신 거니까…그런데 역사라는 걸 평가를 할 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5.16과 관련해) 국민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옳으니 그르니 끝이 없는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몰아간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곧 후대들에게 역사심판에 오릅니다. 정치권이 할 일이 산더미같이 있고 힘든 민생이 앞에 놓여 있는데 역사를 갖고, 과거를 갖고 할 여유가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민생을 제쳐두고 (과거사) 문제를 갖고 싸우고, 옳고 그르니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2012년 9월1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유신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 말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습니다. 어느 재미 작가가 ‘박 대통령 평가는 한반도가 박 대통령을 만들어간 방법과, 또 박 대통령이 한반도를 만들어간 방법, 이 두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만 바른 평가가 나온다고 썼거든요. 그 글이 저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5.16과 관련해) 다양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당시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딸로서 제가 이렇게 사과를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 제가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나, 그런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9월12일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연수
-"(인혁당 사건 관련) 전부터 제가 당시 피해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위로 말씀 드린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 연장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유가족 그분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뵙겠습니다."

▲2012년 9월24일 기자회견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누리꾼들은 긴급조치 1,2,9호 위헌 판결에 대해 환영했습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mindgood) "헌재가 전원일치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긴조) 1,2,9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박정희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특히 그는 "헌재가 긴급조치(긴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긴조로 복역했던 이들이 헌소를 제기한 지 3년만의 결과"라면서 "원래 주심은 이동흡이었으나 막무가내로 평결을 지연시키면서 박근혜 당선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박이 마지막까지 그를 감싼 이유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리꾼 "박근혜, 이동흡 끝까지 감싼 이유"… 박 대통령 유신시대 사과해야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신·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조치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tene****는 "헌재가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건 박근혜 대통령이 박한철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라고 말햇습니다. 그리고 @gaul*****는 "그거 아세요? 오늘 헌재 결정은 긴급조치 1호가 내려진지 39년만에 나왔다는 거. 석기시대같이 느껴지지만 40년도 안 된 거예요"라며 독재정권 망령이 지배한 시간이 결코 오래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yhm****도 "1970년대 박정희가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해 헌재가 위헌판결을 했네요"라며 "당연한 조치인데 혹시나 잘못될까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던 현실에 정말 마음이 씁쓸해진다"고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space*****는 "헌법재판소,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1,2,9호 위헌 결정. 영장없는구속, 비상군법회의 설치, 집회시위 등 정치적 활동 금지하고, 군대동원 등을 규정한 긴급조치는 헌정질서에 어긋난다는 것. 대선 전에 결정했어야 할 사안인데, 지금 결정한 것 아쉽다"며 너무 늦게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대선전에 당연히 결정됐어야 할 문제였다"면서 "그때 당시 이동흡 재판관이 주심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자 눈치를 보느라 늦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전에 위헌 판결이 나왔으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대선 후에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대선 전에 위헌 판결이 나왔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동흡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으로 유신시대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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