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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뺑소니 사건 발생 17시간만에 검거
사고 후 직접 신고하며 목격자 행세 덜미
 
편집국 기사입력  2013/03/11 [10:07]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도 신고자와 목격자로 행세한 운전자 2명이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도로에 넘어진 A 씨(70)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영업용 택시기사 B 씨(49)를 특가법(도주) 등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숨진 A씨를 1차로 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하던 자가용 운전자 C 씨(53)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5시17분께 목포시 산정동 차량등록사업소 앞 사거리에서 보행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걍찰은 숨진 A씨가 C씨의 그랜저와 충돌해 넘어졌으나 1분여 뒤 이 곳을 지나던 영업용 택시기사 B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차 사고를 낸 C씨는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인양 주변을 서성거리며 목격자 행세를 했고, A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영업용 택시기사 B씨는 최초 발견자인 것처럼 112에 신고하는 등 태연함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 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 현장에 남겨진 손가락 크기의 플라스틱 유류물을 가해차량과 대조해 사고 17시간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고도 태연히 신고자와 목격자 행세를 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와 용의차량이 없어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고였다"면서 "2차 사고 운전자는 신고자로 행세하고 1차 사고 운전자는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데다 현장의 유류물도 없어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최근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30%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신호위반·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범시민의식 계도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단속활동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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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11 [10:07]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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