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기득권 편향 및 친일성향의 판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가 법원장 재직 시절 판사들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경향신문>이 14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한 사실을 비롯해 과거 군 복무 시절 석사학위를 취득한 일도 도마에 오르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 논란과 자질 시비가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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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자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5년 말쯤 수원지법원장 재직 당시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팀에 “경품추첨 행사를 해야겠으니 ‘삼성’에서 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당시 송년회 준비팀에는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배석판사, 일반직원까지 10여명이 있었다. 이에 판사와 직원들이 “삼성은 관내 기업이고 걸려 있는 민형사 사건도 많으니 협찬을 받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반대하자 이 후보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재차 지시했다. 이에 준비팀이 “법원장님 옷 벗을 수도 있다. 절대로 못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하자 결국 이 후보자는 협찬을 포기했고, 법원 예산으로 물건을 구입해 경품으로 나눠줬다. 법조계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이런 식의 노골적인 협찬 요구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수원지법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으로부터 공짜 경품을 받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4개월 만인 그해 10월에 다시 송파구로 이전했다. 1997년 6월에는 가족 모두가 분당으로 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겨레>는 이 후보자가 군 복무 시절 석사학위를 딴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4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입대 1년만인 1977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73년 대학원에 입학해 사법시헙 합격 후 2년간 사법연수원을 다닌 것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시간은 1년뿐이다. 이를 두고 군대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1~22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보수편향의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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