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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이어 보수단체도 “이동흡 사퇴”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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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이어 또 파문 일 듯... 보수단체 “ 헌재소장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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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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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3/01/11 [1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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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파동’에 이어 이동흡(62·사법연수원 5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인선을 놓고도 연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 지명은 청와대가 박근혜 당선인과 조율한 것으로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사라는 점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비난 화살은 박 당선인에게도 향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드물게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 진보진영에 이어 몇몇 보수단체에서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사법정의사회구현연대 등 11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부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국민 정서에 위배된 친일 판결을 내린 이동흡 후보자의 명예로운 용퇴를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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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 10여개 보수시민단체 회원 6명이 8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부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겨레)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일 아베 신조 일본 신임총리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자해했던 애국국민운동대연합 회원 김 아무개(63)씨의 퇴원에 맞춰 김 씨가 입원했던 병원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2011년 이 후보자가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시한 소수의견을 문제삼고 나섰다. 2011년 8월 헌재는 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 사건에서 ‘정부가 한일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당시 이 후보자는 “국가에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 각하 의견을 냈다. 또 그해 3월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민족정기 복원과 3·1운동 정신을 담은 헌법 이념에 비춰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후보자는 “친일 행위와 관계없이 얻은 재산도 있을 수 있지 않으냐”며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친일판결’이라며 이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좌우로 편협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자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물러나기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역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압박하고는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장에 강기정 의원을, 간사에 최재천 의원, 위원으로 박홍근, 서영교, 박범계 의원을 각각 임명하며 이동흡 후보를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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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 강기정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장에 임명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없는 균형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이동흡 내정자의 과거행적과 그간의 판결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위안부, 친일파 재산환수 관련 판결을 거론하며 “이 정도면 보수가 아니라 친일이다. 헌법적 가치 몰이해와 편중성이 지나칠 정도”라며 “이분이 TK 인사여서 사법부 수뇌부가 영남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대통합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부대표는 이어 “지금부터 철저히 조사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당한 잘못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에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며 “6년간 헌법재판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할 최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5일인 오는 22일까지 마쳐야하며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 인사청문특위는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통합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 강기정 의원, 간사에 최재천 의원 등 청문특위 위원 인선을 마쳤으나 새누리당은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의길http://poweroftruth.net/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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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11 [12:38]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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