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신안천일염 산업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최근 신안군에 따르면 법률 제11101호로 공포된 '소금산업진흥법'이 이날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생산지 소금유통센터 설치, 천일염 생산 해역 보존·관리, 친환경 천일염 인증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금산업진흥법에서는 비식용소금으로 생산·제조·수입된 소금을 식용으로 가공·유통·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등 무허가 생산자 및 포대갈이 범법자 등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외에도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포대갈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배출, 허가를 받지 않고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제조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소금산업진흥법의 전면 시행됨에 따라 천일염 생산자들에게 법 시행 목적 및 취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안천일염을 세계 3대 명품소금으로 육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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