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4일 농민보조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무안군 공무원 A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전남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경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사로 근무 하던 A씨는 당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자가 자부담금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떡 가공 사업을 추진하던 B 영농 법인에 수차례에 걸쳐 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무안 B영농법인 떡 가공공장 전경 ©폭로닷컴 광주전남편집국 | | 군에 따르면 A씨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B영농법인은 공장 건축 시공사와 갈등으로 논란을 빚는 등 사업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0년 6월 B영농 법인이 처음 보조금 신청을 했던 당시 B영농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다 건축허가도 나지 않았었지만 무안군이 보조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무안군은 B영농이 해당토지의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군에 제출, 이를 승인함으로써 보조금지급을 결정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게다가 B영농법인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완공하고도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비 지급을 두고 시공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인 C건설사는 시공비 8억 2천여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해 현재 해당 공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와 공장의 경매 배당요구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C건설 관계자는 “선급금 이행보증서도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지출한 무안군 경리계도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며 “지자체에서 선급금 이행보증서도 받지 않은 채 선지급 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소송과 관련돼 손해금액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경매를 통해 배당신청을 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차액에 대해 무안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 폭로닷컴 광주전남 http://pokro.kr/원본 기사 보기: pok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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