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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공약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강윤옥기자 기사입력  2012/11/01 [07:58]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불법과 반칙을 엄단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안철수 후보 진심캠프에 따르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과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 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사법개혁 3대 원칙을 발표했다.

사법개혁 10대 추진방안을 보면 첫째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눈에 띈다.


▲ 무소속 안철수 후보-사진은 안철수 진심캠프     ©폭로닷컴편집국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감독 체제가 필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 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횡령․배임 등 재산죄,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상설 전문 수사기관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신설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고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할 수 있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안철수후보는 두번째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 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소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립하는 경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과 중복이 되므로 중수부를 폐지하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후보는 셋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및 준사법적 기능 회복을 내세웠다.


추진 배경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을 적절하게 분리, 분배함으로써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추진 방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하여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기관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한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여 중복 수사의 폐단을 방지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권의 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분리되면 정치권력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져 국민들은 중복 수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정기관들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수사권의 남용을 자제하게 돼 결과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안후보는 넷째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및 법무부·법제처의 통합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내걸었다.


법무부 보직에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배제해 법무부는 본연의 법무행정 전문 부처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안후보는 5번째 사법개혁안으로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꼽았다.


최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6번째 사법개혁안으로 안후보는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 다양화를 제시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삼권분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대부분이 평생 법원에서만 근무해온 경력 판사 출신으로 구성됨으로써 대법원이 사회의 변화나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안후보는 양형기준법 제정도 공약했다.


국민들은 개별 재판에서 법관별로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고 법관이 전관예우 등 동료 변호사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보고 있어 사법부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양형 편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정, 일선의 형사재판부 판사들로 하여금 양형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마다 여전히 양형의 편차가 있고 자의적인 양형이 이뤄지고 있다.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판결이 있을 때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양형기준을 통일하도록 함으로써 양형의 재판부별 개별 편차가 해소되어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후보는 특히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또는 부당 행사 관련 국민 피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부당한 수사권, 사법권 등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이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법·부당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으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국가 및 경찰관, 검사,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오남용된 공권력 행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억제되고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안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 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 범죄의 형사처벌 강화를 들었다.


경제적 기득권층인 화이트칼라의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공정거래법 위반 범죄, 조세 범죄 등의 경우에 다수 피해자를 낳고 그 피해액이 커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중대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50대 재벌기업의 대주주나 총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제적 비리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경미하여 실질적인 사법정의에 반하고 있어 그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 처벌법의 관련 범죄의 경우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죄질에 비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겠다.

재벌 총수,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 과정도 엄정히 처리하도록 하여 재벌들의 탈법 경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안후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를 내걸었는데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환경 침해, 소비자 집단 피해, 특허 침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청년 알바들과 건설노동자 간담회에 이어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전국대표자회의’ 에 참석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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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1/01 [07:5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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