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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친일파’ 거론한 이정현, 제정신인가
[정운현칼럼]‘박근혜 아킬레스건’ 건드려놓고 뒷감당은 어찌?
 
진실의길 기사입력  2012/10/23 [23:18]

박근혜 캠프가 다급해진 모양이다.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다더니 마치 그런 꼴이다. 친일파 얘기가 나오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빠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캠프는 가능하면 이 얘기를 삼가는 것이 전략상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의 핵심인사가 친일파 논쟁을 제기하고 있으니 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정현 공보단장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이자 대표적인 ‘친박인사’로 불리는 이정현 전 의원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이 단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친일경력자인 고 김지태 씨를 비호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 단장은 “민주당이 김 씨의 행적에 대해 ‘우리 정체성과 같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준다면 저는 오늘부로 정치판을 깨끗이 떠나겠다”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발단은 최근 대선 정국의 핫이슈로 떠오른 ‘정수장학회’ 건에서 비롯됐다. 김지태 씨의 재산헌납 과정에 ‘강압’ 유무를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에 동참했다. 그러자 이 단장은 민주당이 자신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은 인물을 엄호하며 박근혜 후보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며 김지태 씨의 일제하 행적을 ‘친일’이라며 맞불을 놓고 나선 것. 

이 단장은 이날 2004년 8월 3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해 “김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 부산지점에 입사했고, 동척으로부터 경남 울산 지역의 전답 2만 평을 불하받았다, 동척은 일제가 식민지의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 단장의 말대로 김 씨는 고교 졸업 후 동척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자.  

이 단장은 이어 “(김 씨는) 자신의 평전 <문항라 저고리는 비에 젖지 않았다>에서도 ‘동척에 입사해 직무에 충실했다’고 밝히고 있고, 동척과 관련된 2만 평의 옥토를 어떤 형태로든지 불하받아 자신의 것으로 했다”며 “적산기업인 아사히견직의 관리인을 맡으면서 전국 10대 재벌 반열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또 “참고로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원안에서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자’로 한정했던 경제침탈기구 관련자를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확대했다”며 “(김씨의) 조선견직 세금포탈 혐의, 자유당 당시 뇌물제공혐의 등이 기사로 다 있지만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런 근거를 들이대며 민주당이 ‘친일파 김지태’를 비호하고 있다며 비난하면서 “민주당은 일단 김지태 씨를 비호하는 이유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학교 시절 김지태 씨가 만든 부일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사실과 변호사 시절 김 씨 관련 소송에 참여한 사실도 거론했다 그리고는 난데없이 “문재인 후보가 무슨 인연으로 김 씨를 감싸느냐”며 문 후보를 물고 늘어졌다. 
 김지태(왼쪽 사진) 씨는 일제 때 동양척식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했다. 오른쪽 사진은 동척 서울 본사 건물


여기서 따져볼 사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된다. 첫째, 김지태 씨를 ‘친일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주관적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상식적 잣대로 재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관련 법률을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법’과 참여정부 시절 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공포)을 들 수 있다. 두 법에서 동척 경력자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 반민법
(해당 조항 없음) 


= 특별법(제2조 18항)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우선 ‘반민법’에서는 ‘동척’ 근무자를 적용할만한 마땅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굳이 하나 들자면, 제4조 12항(‘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참고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김 씨가 동척 근무 시절 ‘악질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또 그를 통해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는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의 경우 동척, 식산은행 등 일제당시 조선인 수탈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말단 직원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다 망라한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제 때 관공리(官公吏) 가운데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제한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척의 ‘직원’으로 근무한 김지태 씨를 이 조항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둘째, 특별법 제정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원안에서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자’로 한정했던 경제침탈기구 관련자를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확대했다고 한 대목이다.  

당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 전체를 언급할 순 없지만, 핵심만 간추리자면 당시 특별법의 강도를 대폭 낮춘 측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던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 때문에 특별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방의 토호 친일세력은 물론 조선사편수회 관계자들까지 여야 협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일괄 삭제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더기 특별법'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어불성설이다. 

셋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았고, 또 변호사 시절 김지태 씨 관련 소송에 참여한 사실을 두고 이를 문재인 후보와 연결 짓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이 중학시절 학업성적이 우수해 부일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것이나 변호사로서 소송사건을 의뢰받아 변론한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아무런 논란거리가 아니다. 만약 이걸 부정할 경우 모든 장학회는 존재할 명분이 없게 되며 변호사 역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억지주장이자 견강부회일 따름이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부일장학회 장학금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후신격인 5.16장학회와 이의 후신인 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더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소위 ‘장물 장학회’로 불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 학생들 역시 ‘장물’을 나눈 ‘공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논란거리는 또 있다.  

지난 5일 국회 교과위 국감에서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수장학회 장학생은 재학시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청오회’에 가입하게 되고 졸업하면 자동으로 ‘상청회’ 회원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오회(靑五會)’와 ‘상청회(常靑會)’는 정수장학회 장학금 수혜자들 모임으로, 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1년 청오회 소식지인 ‘청오이야기’를 분석한 결과 “장학금 제공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철학을 강요하고 각종 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정수장학회 장학금 수혜자 모임인 '청오회 홈페이지에 실린 '설립취지' 일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상청회’는 홈페이지 소개글에서 5·16장학회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기춘·현경대 전 의원은 상청회 고문인데 이들은 박근혜 후보의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이다. 또 박 후보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를 맡고 있는 최외출 전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 최근 박 후보 특보단에 합류한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김재경 현 새누리당 의원 등도 모두 상청회 회원이다.  

청오회는 정수장학생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학술연구, 후배양성,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는 단체로 1966년에 설립됐는데 전국 10개 지회에 약 400여명의 대학·대학원 장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또 상청회는 전국 12개 지회에 약 3만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 단체들이 여타 ‘친박’(박정희, 박근혜) 성향의 단체들과 함께 박 후보의 대선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다시 첫머리도 되돌아가보자. 대선 정국에서 요즘 상황이 좀 불리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선 안된다. 정국 상황이 예민할수록 캠프의 ‘입’들은 ‘말조심’을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친일’은 좌익, 즉 ‘빨갱이’와 함께 가장 자극적이자 부정적인 용어로 당사자, 심지어 그 후손들에게도 치명적이다. 그런데 박 후보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다. 한 마디로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공보단장이 김지태의 친일 논란의 제기한 것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은 격이다. 

이미 그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김지태보다는 박정희의 친일을 거론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짜 골수 친일파”라며 이 단장의 주장에 반격하고 나섰다. 며칠 전에 ‘10.17 유신’이 지나갔고, 내일모레면 ‘10.26사건’이 다가온다. 어떤이는 이걸 두고 ‘10월은 박정희의 달’이라고 비꼬았다. 얼마전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가 거짓이 아니라면 적어도 10월에는 박 후보 캠프 사람들이 역사 앞에 겸손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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