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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 김재철·정수장학회 최필립 등 검찰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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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 선거질서를 교란 중대 범죄행위...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 검찰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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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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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기사입력 |
2012/10/19 [0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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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비롯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했는데 이를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로 판단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 위반)
언론노조에 따르면 "최필립 ·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 등은 서로 공모하여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문화방송 지분 30%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했"다 면서 "<한겨레>가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이들은 정수장학회의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선심성 사업을 벌일 것을 모의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 ‘정치적 임팩트’를 노리고 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고 폭로했다.
▲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해체와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강탈 장물 매각 기도,공영방송 매각기도, 불법선거 개입기도, 실질 배후 박근혜는 사죄하라"고 밝혔다. -사진은 진실의길 © 폭로닷컴편집국 | | 언론노조는 이어 "공영방송의 간부들인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은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보고도 하지 않고 MBC를 민영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대선 요충지인 부산 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으로 기부하자고 권유하였고, 최필립은 10월 말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몫을 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정수장학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이다" 면서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 등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140조와 제143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미수와 방조
언론노조는 또 "정수장학회 최필립이사장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려 하였고, 이진숙은 이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40조와 제143조가 규정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규정과 그 미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3월 6일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최필립은 부산 경남지역 기업인들과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고 운운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여 부산일보 주식을 양도하려 했고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휴, 잘 됐습니다” 운운하며 양도행위를 방조했다는 것. 언론노노는 마지막으로 "최필립 ·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의 행위는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으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17일 여의도 국회앞에서 정수장학회 사회환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이 정수장학회 소유의 언론사 지분 매각 모의를 규탄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규탄 기자회견에서 "강탈장물 매각기도, 공영방송 매각기도, 불법선거 개입기도, 실질 배후 박근혜는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18일 언론노조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최필립, 김재철, 이진숙을 고소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오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MBC 전략기획부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이들은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임의로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획책하였다. 언론노조는 이를 명백한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 고소인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 피고소인 :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김재철(MBC 사장), 이진숙(MBC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MBC 전략기획부장) (1)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 위반) 최필립 ·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은 서로 공모하여 정수장학회가 소유한 문화방송 지분 30%를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기부를 시도하였다. <한겨레>가 공개한 대화록을 보면, 이들은 정수장학회의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부산 경남 지역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롯한 선심성 사업을 벌일 것을 모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 ‘정치적 임팩트’를 노리고 있다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공영방송의 간부들인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은 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보고도 하지 않고 MBC를 민영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대선 요충지인 부산 경남 지역에 반값 등록금으로 기부하자고 권유하였고, 최필립은 10월 말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몫을 하겠다는 사적인 목적으로 정수장학회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5조, 제116조 등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② 제81조 제6항·제82조 제4항·제113조·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6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2) 형법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미수와 방조 최필립은 법원의 가처분으로 처분이 금지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려 하였고, 이진숙은 이를 방조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3월 6일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부산일보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럼에도 최필립은 부산 경남지역 기업인들과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고 운운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여 부산일보 주식을 양도하려 하였고, 이진숙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휴, 잘 됐습니다” 운운하며 양도행위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40조와 제143조가 규정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규정과 그 미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이다. ********************************************************************* 형법 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표시를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3조 (미수범) 제140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최필립 · 김재철 · 이진숙 · 이상옥의 행위는 공적재산인 정수장학회와 공영방송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고 선거질서를 교란하려 한 것으로서 국기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단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2년 10월 18일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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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9 [07:50] 최종편집: ⓒ 폭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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