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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향우회 조례 강행 신안군 감사 청구
향우회 묘지 조성 지원, 공직자 초청간담회 경비지원 골자...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위반
 
폭로닷컴편집국 기사입력  2012/10/18 [09:54]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난 4일 공포된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 제 1782호/일부개정)이 관계법령과 도 조례 등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안군이 일방 추진하자 전남도가 지방자치법 등에 저촉된다며 감사청구키로 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14일 군의회를 통과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법규 저촉 여부 검토결과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저촉되고 지방자치법에도 저촉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사실상 폐지나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 신안군이 지난 4일 군청홈페이지에 공포한 신안군 국내외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신안신문 편집국
특히 신안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간담회 참여경비 삽입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보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데다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도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신안군은 이 같은 전남도 법제담당관 등의 통보를 무시하고 신안군 기획홍보실 등은 10월 4일 신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실행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남도가 신안군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고 공포된 조례 폐지 권고 등 제동을 걸 것으로 확인됐다 .

게다가 신안군 향우회 지원조례안 강행에 대해 신안신문과 목포시민신문, 시민일보 등 일부 언론의 계속된 문제 제기와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 상임위회의에서 일부 의원들마저도 이 조례안 제정 추진에 우려를 표했으나 이를 무시한데다 지방자치법 저촉 등 전남도의 자치법규 검토 통보마저도 무시하고 제정 공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신안군은 군의회에서 통과됐고 법제처와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한 결과 큰 문제 없다며 공포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록 상위법에 저촉돼도 군의회 조례안에 통과되면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엉터리 법 적용 사례를 들먹이고 있어 쓴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신안군선관위도 군에 보내온 공문에 군이 제정한 조례안에 근거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란 내용으로 회신했으나 상위법을 위반해 공포 시행할 수 없는 조례이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안군은 향우회 지원조례안이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않았고 관련부서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본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의 조정(2012 광주조정 67)을 받아들여 지난 15일 본지 홈페이지에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문을 통해 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안군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 및 토론을 거쳤으며 예산부서와도 협의 추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밝혀왔다는 신안군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치법규 저촉 여부 검토결과 지방재정법과 동 시행령, 전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저촉되고 지방자치법에도 저촉돼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라고 신안군에 통보한 전남도 법제담당이 보낸 공문서 사본     © 편집국
본지와 공동취재한 시민일보 등의 확인 결과 신안군 기획홍보실 예산담당, 법무 담당을 비롯 교육복지과 노인복지 담당, 행정지원과 민간협력담당, 신안군의회 전문위원 등에서 이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상위법 저촉 검토여부와 예산 반영 등 상호간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현장 취재가 있어서 이를 근거해 보도한 것이다.

비록 문제의 향우회 지원 조례가 군의회 행정복지위와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기는 했으나 일부 군의원들이 문제점을 꾸준히 요구했고 연말이나 내년초 재개정시 문제점을 보완하라는 구체적인 지적도 있었음을 상임위 회의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법 등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전남도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게된 상황을 초래하고 공직선거법위반 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조례를 강행하면서 오히려 문제점을 제기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중재위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을  배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재정법과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접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좋은 취지의 법을 추진하는 군 행정에 대해 언론사가 발목잡기를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중재위 반론보도문 조정안을 마치 향우회 지원 조례안 공포와  실행이 마치 정당성이라도 부여받은 것처럼 타언론사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대목에서는 실소마저 잃게 할 지경에 이른다.

그러면 신안군이 언론중재위 제소와 반론보도문 배부 등 향우회 지원조례안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와 상위법 위반 실례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다.

지난 4일 공포한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제1782호)는 향우회 묘지를 조성 장사문화를 정착하고 출향인 및 2,3세대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군 홍보를 위한 관내 투어와 행사(문화·예술·축제·체육행사)에 간담회·장례 항목을 추가했다.

즉 상호 교류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향우회 묘지 장례 등에 관한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신안군 출향 공직자와 상호 초청 간담회가 신설됐고 관할지역밖에 시설된 향우묘지를 일정규모 이상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조성하는 경우 그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신설한 것이다.

내년부터 5년간 총 4억원의 예산(자담 포함)으로 매년 8천만원씩 향우회원들이 약 20기 이상의 공동묘지를 신설할시 보조를 한다는 내용이고 올 11월부터 연 2회 씩 신안군 출신 중앙부처 등 공직자를 초청 간담회를 열면서 경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 조례안을 교육복지과가 주관해 추진하면서 행정지원과와 기획홍보실 등에서 자치법규 검토결과 관련법령과 조례,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사항이 없는 등 별문제가 없다고 자치법규검토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 했다.
 
▲ 향우회 지원 조례안을 신안군 소관부서가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고 군의회에 보고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 정정보도를 요구한 엉터리 공문서. 위의 전남도 검토결과와 크게 비교된다.     © 편집국
교육복지과와 기획홍보실 등 군의회 전문위원들까지 4개부서가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군의회에 보고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일부 군의원들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4일 제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전남도는 신안군 기획홍보실에 통지한 자치법규 제.개정안 검토결과 통보서<기획홍보실-9436(2012.9.18)>를 통해 군이 제정한 향우회 지원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 4조(보조 대상)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등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5일 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오연의원)에서 향우회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회의록. 신안군은 이 회의록 등을 근거로 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다고 본지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론보도로 조정된 것이다.     © 편집국
또한 조례안 제 5조 제 1항 제 4호에 신안군 출향공직자와 상호 초청간담회 참여경비 삽입은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보조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공직선거법위반 저촉도 우려되므로 관련법 검토 및 선관위 질의회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또 신안군 국내외 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서 향우회 및 향우회원은 그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묘지 조성등을 지원한다면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 회의록 사본     © 편집국
이는 지방자치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 12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본다고 명시됐다.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자치법 위반이 농후한 것.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안군에 주소를 둔 신안군민이 아닌 향우회원은 주민으로 볼 수 없어 신안군이 제정 공포한 향우회지원 개정조례안은 군이 전남도의 상위법 저촉 통보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포 했을지라도 상위법 위반으로 시행은 할 수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라는 것이다.

신안군은 그동안 재경신안군향우회 체육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선물 공세, 선거시 불법선거운동 참여 등으로 군수와 주변인사는 물론 향우회 간부 등이 사법처리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제정하는 조례라고 할지라도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지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은 안되는지, 오해의 소지은 없는지, 군민간 불협화음 등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와 상호 합의 등이 전제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나 왠일인지 신안군은 부정적 여론에도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다.

본지는 향우회 지원조례안의 취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안이라도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에 저촉 논란이 있고 특혜시비와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많으니 충분한 검토를 하라는 취지로 무리한 추진을 자제하라는 바람의 보도를 내보냈으나 신안군에서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군 집행부는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 의회를 동원하고 언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사법기관 고발과 제소 등을 남발해 건전한 여론형성에 제갈물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박우량 신안군수는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간곡히 바란다.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향우회 지원 조례안에 근거해 공직자 간담회 경비와 향우회 공동묘지 조성에 보조금을 지원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의 박군수는 문제 없다는 조례안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  만약  사법기관 고발 등  후폭풍에 휩싸인다면 이를 알고도 시행해 문제를 야기한 것이므로 동정의 여지도 없을 뿐더러 그 책임은 결고 가볍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선현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군수의 현명한 처신을 기대한다. 
/ 이 기사는 본지 계열사인 인터넷신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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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18 [09:54]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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