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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건넨 6억은 공금, 국고 반납해야
재미 탐사전문 블로거 안치용 씨,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 자료 공개
 
정운현기자 기사입력  2012/10/02 [17:18]





1979년 ‘10.26사건’ 직후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박근혜 씨(현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 6억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의 공금인 만큼 박 씨는 이 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재미 탐사전문 블로거 안치용 씨는 27일 자신의 블로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청와대 재산행방 의혹조사’ 및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 속기록’ 등 관련 공문서 자료를 공개하면서 “박근혜는 전두환에게서 받은 6억1천만 원을 지금이라도 당장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청와대 재산행방 의혹조사’ 문건 중 전두환의 증언 부분
 
1990년 7월 국회가 발간한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형 비리 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전두환이 이끄는 합동수사본부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9억6천만 원을 발견했다고 기록돼 있다. 합수부는 당시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 돈을 발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 청와대 재산 행방의혹조사’라는 문건은 5공비리 조사보고서 14번째 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1111~1117쪽에 걸쳐 조사내역을 감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전두환은 1989년 12월 31일 국회 5공비리 특위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0.26 이후 사건수사과정에서 청와대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총 9억6천만원 중 2억 원은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5천만 원은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주어 활용토록하고 1억 원은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비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족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 5공비리 조사특위의 속기록 중 전두환 증언 부분

이같은 사실은 5공비리 조사특위의 국회 속기록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전두환은 이 자금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발견된 자금’이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9억6천만 원 중 3억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9억6천만 원 가운데 박근혜 씨에게 전달된 자금은 정확히 6억1천만 원이다.  

안 씨는 “당시 5공비리 조사특위도 전두환에 대한 심문에서 이 돈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나온 자금이라고 명시했으며, 이 자금은 국고에 환수시켜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5공비리 조사특위는 ‘10.26사건’이 발생한 1979년 10월 26일 당시의 청와대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평민당 소속 임춘원 의원은 비품목록과 주요 재산목록, 예금 잔고 및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예금 잔고, 1980년 5월 17일 당시 청와대의 비품목록과 주요재산목록, 예금 잔고 및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예금 잔고 등 관련자료 제출을 대통령 비서실에 요구했다.

 '10.26사건' 후 당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청와대 재산상황 관련 자료 목록



이밖에도 민주당 의원 공동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현금 등 재산목록, 위 재산의 인수인계서, 재산의 처분 명세서 및 관련 증빙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의 국내외 유산조서 및 처리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청와대 비품 목록과 청와대 주요재산 인수인계서 등을 낱낱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자금 6억원 수수설은 박근혜 씨도 시인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7월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박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9억 원을 지원받아 김재규 관련 수사비 명목으로 3억원을 돌려줬나?”라는 강훈 검증위원의 질의에 대해 “10·26사태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 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청문회 당시 '청와대 6억원 수수' 사실을 밝히고 있는 박근혜 씨





박 씨는 또 “9억 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 3억 원을 수사 격려금으로 돌려준 적 없다”면서 “경황이 없을 땐 데 전 전 대통령 측의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고 (그분이)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생계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증위원이 “쓰시다 남은 돈이라 함은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돈이란 말이냐?”고 재차 묻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답했다. 검증위원이 또 “‘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박 씨는 “공금이라기보다도 격려금으로 주시기도 했던 돈으로 생각한다.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른다”고 얼버무렸다.  

대선을 두 달여 남겨 두고서 후보 검증이 본격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씨가 이 돈을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씨가 청와대 돈을 전달받은 1979년 당시 6억 원은 현 시세로 대략 3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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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0/02 [17:1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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