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조직위원회는 F1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 등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의원(장흥ㆍ강진ㆍ영암)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황 의원은 "F1대회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 근거 등 법체계를 정비해 F1대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개정안 대표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F1조직위가 F1대회 상업권 권리 보유 기관인 FOM과 재협상을 통해 대회운영기업(KAVO)과 F1조직위로 이원화됐던 대회 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해 F1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KAVO가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조직위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타 국제스포츠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을 신설했다. 한편 F1대회조직위원회와 MBC는 이날 MBC 글로벌사무소에서 박준영 F1 조직위원장과 김재철 MBC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관방송사 협약식을 갖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협의했다. MBC는 F1대회 중계방송, 방송 홍보 등 주관방송 업무를 맡아 대회 인기몰이 및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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