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해경청과 서해어업단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 폭로닷컴 | | 해경과 어업관리단이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들의 조업재개를 앞두고 불법조업 단속 합동훈련을 펼쳤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12일 “3개월 동안의 금어기(禁漁期)를 끝내고 EEZ 해상에서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예상됨에 따라 강력 대응과 전술 강화를 위해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인근 해상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과 서해어업단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목포해경서 소속 1500톤급 경비함정 등 함정(선) 11척과 헬기 2대, 고속단정 12척, 총 인원 270명이 동원됐다. 해상에서 불법조업선을 발견한 헬기는 인근에 위치한 경비세력에게 신속하게 작전상황을 전파하였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어졌다. 검문용 고속단정에 몸을 실은 해경이 접근하자 이내 중국어선에서는 극렬한 저항이 시작됐고 해경은 전 함정을 쇄기진(碎器) 형태 (∧)로 대열한 뒤 집단 계류 후 도주하는 어선의 뒤를 쫒았다. 그 후 임진왜란 당시 대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 대형으로 대열을 바꾼 함정은 집단 계류한 선단을 순식간에 포위했고 검거에 성공했다. 해경은 ▲ 폭력저항 ▲ 집단계류 도주 ▲ 나포어선 탈환목적 집단 저항 등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훈련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새로운 대응 전술과 보강된 장비의 현장 효율성도 함께 점검했다. 서해어업관리단 역시 지난 5월 17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했으며 빠른 정보교환으로 불법조업선 검거에 큰 활약을 거뒀다. 서해해경청 송일종 경비안전과장은 “훈련에 시나리오는 있지만 현장에는 시나리오가 없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팀워크 형성 및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은 김수현 청장 취임 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하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 소속 해경서와 서해어업단 경비세력이 동원된 특별 단속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해해경청과 서해어업단의 불법외국어선 검거는 모두 247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58억원에 이른다. /폭로닷컴http://www.pok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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