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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모르는 ‘한일군사협정‘의 숨겨진 비밀
북한 막으려 일본과 군사정보 공유는 ‘어리석음’...수술 성공해도 환자 죽을수도
 
임병도 진실의길 기사입력  2012/07/02 [06:38]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했습니다. 한일군사협정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라는 두 가지 협약을 있는데, 우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계획대로 체결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당분간 보류하는 쪽으로 국방부는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한일군사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국방부는 당분간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국민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 갑자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일본 각의가 2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이르면 당일 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된다는 뜻인데, 이 협정은 처음부터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약과 협정의 차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협정이 아니라 조약입니다. 조약이냐 협정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많이 달라집니다. 협정은 행정부가 타국과 맺는 일이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만약 조약이라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헙번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는 '상호원조'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나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맺으려는 군사정보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보장에 해당하고, 특히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벌어지는 한일 양국 최초의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헌법 제60조에 따라야 합니다.

MB정부는 자꾸 협정이라고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협정을 조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성격
-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1-282

단순히 군사정보협정이지만,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밀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현대전에서 정보는 유형의 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에 당연히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하고, 이것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조약으로 봐야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7년 호주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조약(peace treaty)과 '협정(agreement)'에 대한 어휘 선택에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조약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단어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과 같은 국내법 간의 문제로) 중요한 조약의 체결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MB정부가 체결한 한일군사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더라도 조약이라면 한-일간의 서명 전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개원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일군사협정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의 동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모르는 한일군사협정'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지난 5월17일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김성환 외통부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서두르지 않고, 하지 않겠다.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협정은 비밀리에 통과됐습니다.

외국과의 조약을 정치적인 합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65년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빼버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손해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함으로 박정희가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일 협정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 대통령 모르게 체결된 조약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당연히 의장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데,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그렇게 처리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렇다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 모르게 체결했다는 말이 됩니까?. 대통령도 몰랐던 조약이 과연 제대로 된 조약일까요?

○ 군사협정은 밀실에서 만든 즉석요리

이번 한일군사협정을 보면 MB정부가 국가 간의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27회 국무회의 브리핑자료.어디에도 한일군사협정 내용은 없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내용은 대부분 언론자료는 물론이고,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브리핑 어디에도 한일군사협정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비공개 처리하고, 통과 후에 브리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체결될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한일 군사 조약이 비공개로 즉석에서 처리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 군사협정을 숨기려는 MB정부

이번 한일군사협정은 명백히 한일 양국 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조약입니다. 그렇다면 국방부가 주도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군사협정은 외교통상부가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협정의 공식명칭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서 아예 군사를 빼버리고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 일본 외무성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브리핑

일반 정보와 군사정보는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라는 말을 빼버렸지만, 일본은 아직도 군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 정부는 군사정보라는 말은 빼버리고 마치 단순한 한-일 양국 간의 정보 교류 차원으로 군사협정을 속인 것입니다.

'일본 헌법 9조와 미국 주도의 군사협정'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가 있습니다. 이 헌법은 일본이 가장 상위 법안인 헌법에 전쟁 포기를 명시한 아시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일본국 헌법 9조
【일본국 헌법9조】① 항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것을 포기한다.
② 항 : 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이 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패망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 일본제국헌법의 효력은 정지되고, 새롭게 '평화헌법'과 '전후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가 포함된 제국헌법 개정안이 일본국 헌법으로 1947년 5월3일에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 1994년 열린 남북회담에서 박영수 북쪽회담 대표가 이른바 '서울 불바다'발언을 하는 장면

1994년 한국은 제2차 한국전쟁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북회담에서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전쟁위기는 김영삼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하면서 더욱 커졌습니다.(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남북회담의 실제 화면을 그것도 회담이 끝난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방송사에 테이프가 건네졌으며, 방송은 '불바다'만 강조하면서 계속 보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전격 방북해 김일성을 만나 '핵 동결 약속'을 받아내면서 전쟁위기는 사그라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포기한 이유는 일본 헌법 9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994년 한반도의 전쟁 위기 때 미국이 전쟁을 포기 한 것도 이 평화 헌법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은 전쟁 협력을 위해 일본을 전쟁 기지로 내 줄 것을 요구했지만,호소카와 일본 수상이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의 전쟁 협조 요구를 거부함으로 미국의 전쟁 도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키는 일본 NGO 'Peace 9' 대표 마츠우라 고로)

현재 일본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일본 보수우익은 당연히 일본의 재무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일군사협정'을 체결한 배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1964년 1월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과 러스크 국무장관이 내한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이후 1964년 9월에 방한한 국무성 차관보 윌리암 번디는 “미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전쟁과 대만해협 분쟁과 같은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 경우 재일미군이 분쟁지로 이동하여 북태평양군에 “진공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를 일본이 메워야 한다." (질 패트릭 국방잔관)


한일협정이 왜 이루어졌고, 미국이 무슨 의도로 일본을 자꾸 끌어들이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위해서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이고, '한일군사협정'도 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일군수지원협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부활과 맞물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외교] - MB정권 외교,미국과의 결혼은 미친 짓이다.
[국방] - 일본 자위대 파견설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

한국 우익은 일본과 손을 잡고 북한을 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평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무장하려는 모습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보수 우익의 대부분이 만주국,일본군으로 복무했던 한국 장군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 - 친일파의 치밀한 공작에 속고 있는 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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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과거의 역사에서 익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왜곡시키고, 숨기려는 자들 때문에 언제나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MB정부는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외국으로 가는 꼼수를 (왜 무슨 일 터지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있을까요?) 보여줬습니다.


▲ 한일군사협정은 반드시 전문이 공개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검증과 대책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체로 한국이 승리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성공한다. 그러나 환자는 죽는다" 이것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벌어질 우리의 운명입니다. 일본은 과거 아시아를 점령했던 나라입니다. 그저 북한을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는 순진함은 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듯 일본도 언제든 대한민국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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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02 [06:38]  최종편집: ⓒ 폭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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