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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선 벌벌기는 검찰, ‘내곡동 사저’ 무혐의
검찰, MB 아들 이시형·대통령실 관계자들 전원 무혐의 처분... “배임 인정되기 어렵다”
 
황원철 진실의길 기사입력  2012/06/11 [05:43]
▲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입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건립 추진과정에서 경호시설 마련에 사용할 대통령실 예산이 사저부지 매입에 쓰였다는 혐의로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당시 경호실 부지와 이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함께 매입, 부담분을 나눠 배임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당한 시형 씨에 대해 서면조사형식으로만 수사해 향후 부실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현 민주통합당)과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 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건립을 추진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은 작년 5월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실 부지 9필지를 54억 원에 통으로 매입했다”며 “사저 부지인 3필지에 대해선 내부기준에 따라 부담비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입 당시 경호실 부지의 용도는 ‘밭’으로 설정돼 있었는데 이를 경호시설용으로 변경하면서 예상되는 지가 상승을 고려해 경호처의 부담비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 등이 내부기준에 따라 시형씨의 부담금을 책정했으므로 형사처벌할 만큼 대통령실 예산을 낭비하려 한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시형 씨는 이번 수사과정에서 내곡동 부지를 사들인 가격대로 국가에 팔겠다는 확인서를 제출, 토지 가격변동으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내곡동 사저를 시형씨 명의로 사들여 편법증여하려 했다는 혐의(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냈다.

검찰은 “시형 씨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6억 원을, 친지에게서 6억 원을 빌려 부지매입대금을 조달했다”며 “시형 씨 명의로 대출이 이뤄진 점등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 내외가 차명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곡동 사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형 씨와 대통령실의 토지 매입대금 불균형에 대해선 감사원에 통보, 향후 감사에 참고토록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강남구 논현동 자택이 아닌 서초구 내곡동에 마련키로 하고 시형 씨와 대통령실 명의로 작년 5월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를 매입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주거를 위해 작년 5월 구입한 내곡동 사저의 총 규모는 이 대통령 내외가 거주할 사저용 부지가 140평, 경호원들이 활용할 경호시설용 부지는 648평으로 모두 9필지 788평이다. 시형 씨는 전체 부지매입대금 54억 원 중 11억 2000만 원을 부담했다.

이후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용 부지 매입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이 대통령 내외와 시형씨,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추진과 관련해 잡음이 나오자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 퇴임 후 논현동 사저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내곡동 부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로 이관, 현재 공매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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