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강제 징용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무시해온 미쓰비시중공업이 올해 한국에서 발전소 설비 입찰 경쟁에 뛰어들어 수천억 원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기업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지급을 못 하게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 쪽에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24일 대법원 판결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거둔 사업 이익을 압류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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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여성들이 2009년 11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당시 복장(몸뻬 바지에 멜빵차림)을 하고서 광주시내 미쓰비시 매장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카페 |
27일 한국전력 산하의 주요 발전회사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말을 종합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발주한 발전소 4곳에 가스터빈(M501 J형) 10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발전소는 민자발전사가 운영하는 율촌발전소(2기)를 비롯해 신울산발전소(2기), 평택복합화력발전소(2기), 동두천발전소(4기) 등 95만~190만㎾급의 대규모 발전소들이다. 평택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서부발전은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과 마루베니상사 컨소시엄과 4342억 원에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일제 전범기업 입찰 제한’ 조처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발전시장에서 수주를 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당시 국회와 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중앙부처 7곳과 전국 기초자치단체, 263개 공공기관 등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나, 지침 수준인데다 그나마 한국전력 등을 제외시켰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재정부에서 해당 기관에 전범기업 입찰제한 관련 협조 공문을 보낸 뒤 참고 자료로 삼으라는 정도로는 전범기업에 대한 아무런 입찰 제한 효과가 없다”며 “한국 정부도 니시마쓰건설이 백기를 든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전범기업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의 손해배상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온 미쓰비시중공업은 또 다른 일본의 전범기업 니시마쓰건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한 중국인 징용 피해자 543명에게 개별 협상을 통해 2009~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약 47억 원을 지급했던 것과 대조된다.
니시마쓰건설은 1943~45년 히로시마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중국인과 함께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한국인 110명에겐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 환송심을 통해 배상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수주한 공사 대금이나 이익에 대한 가압류 등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을 승리로 이끈 최봉태 변호사는 “공사대금이 있다면 지급을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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