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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대표, 조선일보 ‘장자연 소송’ 승소
법원 “장자연 씨 술 접대-성상납 의혹제기는 공익성 인정돼”
 
황원철 진실의길 기사입력  2012/05/18 [06:40]
 
법원이 고 장자연씨 사건 관련,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접대 의혹을 언급하거나 이를 게재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장자연씨 사건 관련 소송에서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6일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이 <서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와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박 모씨,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어 명예가 훼손되었다 볼 수 있다”면서도 “신인 연기자인 장자연 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상철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프라이즈>에 장자연 사건을 언급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조선일보사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논설위원 박 씨는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 ‘더러운 포식자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또 김성균 대표는 ‘고 장자연 사망사건 왜곡 축소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장자연 씨 사건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관련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자 조선일보는 신 대표 등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작년 11월 30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를 보도한 MBC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바 있어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 소송에서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셈이다.

이날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신상철 대표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제기한 네 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인데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기쁘다”며 “힘없는 여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하여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이 그 책임을 방기한 잘못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신상철 대표는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으로부터 4 건의 고소(형사2, 민사2)를 당한 상태이며 조만간 형사재판이 열리게 될  예정이다. 


 ▲‘장자연 사건’을 보도한 SBS 8뉴스 ⓒ SBS 뉴스 화면캡처

* ‘장자연 사건’ 이란?
 

2009년 3월 장씨가 자살한 직후 전 매니저인 유 모씨가 미니홈피에 장씨 자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올리고, 장씨가 기획사 대표 김씨로부터 유력 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장자연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언론사 대표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라고 밝히면서 파문이 더욱 확대됐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실명을 언급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이사를 형사 고소하고 이종걸·이정희 의원에게 각각 10억 원,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일보와 방사장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을 문제삼아 박석운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나영정 진보신당 대외협력실 국장을 형사 고소하고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KBS와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고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모두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리스트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씨와 유 씨만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유력 인사들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축소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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